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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64
근년에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향상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잘된 일이라고 저 개인 역시 그 가운데에 그저 벌제위명 으로 한몫 낀 사람 하나로서도 위안을 좀 가지고 있기는 있읍니다. 또 이번에 대일청구권 속에서 사업기금이라고 하는 법안 이것 역시 비교적 과거에다 비교하면 좀 완성에 가차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또 위안을 얻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보가 되어 가면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이런 희망점에서 이 안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이것을 일종에 당국으로 하여금 격려성을 갖도록 하는 격려라면 격려일는지 여기 말씀 한마디를 부언하겠읍니다. 일전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열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7억 원이라 딱 적어 놓았어요. 작년에 대일청구권이 들어올 때 한동안은 15억 원은 독립유공자의 사업기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신문에도 누차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더니 절반이 뚝 떨어져 가지고 7억 원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 역시 이것이 사업이 확대되는 데 따라서 10억 원도 좋고 20억 원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턱대고 15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무슨 또 호랑이 띠 모양으로 뚝 떨어져 가고 7억 원이니 무어니 하는 거이 도대체 이 법문 자체로도 이것이 격이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연년이 사업진전에 대해서 운용상으로 볼 때에도 구속을 주는 감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차라리 이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 저 역시 그런 말을 한 결과 다행히 이 안건으로 말하면 이렇게 함축성 있게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소위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고 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것은 골동품 취급을 해 왔읍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감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있음으로써 오늘날이 있는 것이고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대가 있음으로써 새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음...

순서: 51
증파문제가 생긴 이후에 오랜 시일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관심 속에서 그야말로 당파를 벗어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어떤 면으로 보면 마치 의회 대 정부 또 의회 내부에 있어서 여야가 엇갈린 혹 치열한 공방전 비슷한 이런 형태도 나타난 때가 있읍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가의 100년까지는 가지 않지만 십년대계라고 할는지 혹은 오년대계라고 할는지 앞날을 걱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현상이 있는 것이 역시 좋은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외국사람…… 외국사람 가운데에도 미 측에 주는 영향이 역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반되는 나의 느낌은 첫째 느끼는 것이 약자의 비애 우리가 만일 약한 자가 아니라면 남에게 은혜를 받을 리도 없는 것이고 남이 구태여 받지 않는 은혜를 받으라고 줄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 우리는 독립국가이다 그러한 독립국가의 자주권도 우리가 애석해야 될 것이고 또 현하의 국내의 안전보장도 목하 안전보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금후에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앞날의 국군의 권위를 세계에 날릴 뿐 아니라 따라서 우리 국가 민족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적지 않은 앞날의 번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바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얻고 싶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기에서 묘책과 진체 가 나와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우둔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국방연석회의에서 여러 날의 토론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질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조금 빠진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현하 현실문제에 있어서 되어진 이미 기성되어 가지고 있는 방위조약 또 그동안에 미국과 거래한 공한 물론 여기에 나도 역시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되어진 형식 밑에서 만일 우리가 증파를 하지 아니하면 불원한 장래에...

순서: 4
현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한일협정비준을 다루는 이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 착잡하다면 착잡하고 또 한쪽으로는 허탈된 감정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 정구영 의원과 민관식 의원 두 분의 눈물적시며 애절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의 국정의 공동 광장이 되어야 할 이 의사당에 부득이 여당만이 참여하여 이 막중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의정사상에 있어서 절대한 유감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일찌기 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감정만으로 본다면 일본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을 귓가에 들을 때 치가 벌벌 떨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사실상 담백하게 말씀한다면 원한이나 증오 여기에 사무친 정서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읍니다. 일찌기 불초 무능한 이 몸으로서 고국산천을 등지고 국가와 민족을 구출하겠다는 일념 밑에서 항일투쟁이니 독립운동이니 반생애 반평생을 넘도록 내려온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체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의라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을 따라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정이 우리를 관리할 때에는 유일한 정의적 감정과 정의적 책략 이것이 일본을 배격하는 데 그쳐야 하지만 일단 해방이 된 후에는 우리의 목표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감정은 감정이고 이성적으로 볼 때 새로 생긴 유일한 국가민족의 적에 대해 갖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일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되어야 하겠다, 임진왜란의 팔년풍진이라고 하는 도살방화 강간 갖은 악행을 하는 팔년풍진을 두고도 팔년풍진 만에 사명대사를 보내 가지고 강화조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또는 범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백년간 은혜와 원수도 없다는 말과 같이 오늘날 정세로는 뭘로 보든지 한일 간에 대한 국교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다 같이 자유진영과 더불어 적색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14년간 한일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