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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3
민주정의당 조경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과학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획기적인 정치민주화를 이룩하고 있으며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선진화를 그리고 선진된 문화를 그리고 국민적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였고 북방외교와 남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통일조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밝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간 전 세계에 널리 과시했던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전도에는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원화절상이 가속화되고 통상과 기술에 대한 마찰이 심화되면서 시장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는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견제와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바탕을 둔 안정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각계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 등 선진화합경제를 향한 차질 없는 실현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한 미래유망산업의 창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의 개발 등 바로 ‘기술혁신’과 ‘과학발전’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요체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기술의 혁신’과 ‘과학의 진흥’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가도 복지사회도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우리 국회와 그리고 행정부가 새로이 함과 동시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해야 된다고...

순서: 1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0월 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품질표시제 품질검사제 품질관리등록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입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품질표시 및 품질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9인의 법안소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안을 회부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해서 그 결과를 1986년 11월 26일 제14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한바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품질검사 불합격품을 공진청장이 비상사태나 내수에 현저한 수급차질이 있을 경우 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공산품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기하겠다는 본 법 개정의 기본취지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기타 약간의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순서: 1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입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현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사업 중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률을 10분의 2로 상향조정하며, 세째, 사채의 소멸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신설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순서: 21
과학기술처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급한 정무가 계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86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를 GNP 대비 2% 선으로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작년 82년도에 5182억 원으로서 GNP 대비 1.1% 수준이었읍니다. 이 중에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율이 50 대 50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과학기술투자를 선진국 수준인 GNP 대비 2%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는 82년도에 정부, 민간을 합하여 187억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352억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정부의 조세 및 금융지원시책의 강화를 통해서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자극하여 과학기술투자 중 민간부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민간부문의 비율을 82년도에 50%에서 86년도 60%로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액이 81년도에 329억 원이었으나 82년도에는 526억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규모는 82년도에 741억 원이었으나 83년도에는 134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의 보완, 신기술 기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제반 유인시책 등을 발전시키고 또한 기술개발주식회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규모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86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 대비 2% 선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