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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AI 시대, 전력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있어야 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산업이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방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법 제1조 조항을 보면 이 법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력망 확충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 화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를 지방에 계속 짓는다면 서울로 가는 송전망도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이런 노력이나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현행 전력망법은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주민 두 분이 분신과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전탑은 건설되었지만 주민 간의 갈등과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며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전북 완주 등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민 참여를 기존 법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14조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은 입지선정위원...

순서: 3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은 국민과 국익에 손해만 입히는 비준안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에 의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협정으로 만들어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회의 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이 무조건 줘야 하는 의무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위비분담금, 국민께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원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1991년 제1차 협정 지원금에 비해 14배 넘게 올랐습니다. 쓰지 않는 예산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예외입니다. 주한미군은 미집행금을 쌓아 두고 이 돈으로 이자수익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분담금 외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2조 4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 기지 이전 비용 지원도 별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인상률은 무려 8.3%인데 이 인상률은 예산이나 사업 평가에 기반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그야말로 묻지마 인상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국민 경제에,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더 불평등하고 국익에 손해인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만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을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예산의 집행 주체도 일본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순서: 3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탈북자 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거나 가족 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의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탈북을 이끌었던 식당 매니저 허 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종업원을 데리고 올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종업원들을 하나원에도 안 보내고 따로 관리하며 기획 탈북 의혹을 키웠습니다.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 국정원의 발표에서 시작된 사건인 점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탈북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낳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있고 탈북이 기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탈북자 이슈가 발생하는 장소는 중국과 러시아로 외교적 문제...

순서: 572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순서: 574
그렇지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순서: 576
그렇지요. 제가 사도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915년 충남 논산군의 여규태 님은 사도광산에 끌려가서 갱 내에서 폭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셨는데 1943년 9월 얼굴은 검게 변하고 깡마르고 병든 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1912년 충남 청양군의 이기상 님은 사도광산에서 폭파 작업 중 두 눈을 실명하셔서 가족이 일본에 가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1925년 충남 논산군에 사시던 김종명 님은 16살의 나이에 뭐 하는 일인지 모른 채 사도광산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겨우 도망쳐서 1944년에야 귀국했습니다. 1927년 전북 익산에 사시던 김주형 님은 16살이던 1943년 말 징용을 거부하면 형을 대신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되셨습니다. 1903년 충북 청주의 신수명 님은 1943년 10월부터 사도광산에서 일하다가 1945년 2월 17일 10시경 갱도가 무너지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도광산의 역사는 이런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서: 578
이분들의 증언을 보면 강제로 끌려간 것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580
그렇지요. 일본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은 건 아니지요.

순서: 582
그렇지요. 총리님, 일제 강제노역의 참상은 사도광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군함도 알고 계시죠?

순서: 584
사도광산 이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지옥섬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었던 섬에서 아니, 탈출하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섬에서 밤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멀리 고향 땅을 그리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총리님,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키시마호.

순서: 586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일본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산행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해방된 조선으로 향하던 조선인 7000명을 태운 이 배……

순서: 588
우키시마.

순서: 590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보군요.

순서: 592
갑자기 원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일본의 마이즈루 앞바다에 와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한날한시에 일본 앞바다에 가라앉은 사건입니다. 원래 항로가 왜 변경되었는지, 왜 폭파되었는지, 누가 일부러 폭파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총리님, 조세이 탄광 들어 보셨습니까?

순서: 594
아, 그래요? 일본 야마구치현 바다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굴뚝 같은 모양의 거대한 해저탄광이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입니다. 1942년 2월 3일 이 해저탄광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로 올라온 좁은 갱도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18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순서: 596
총리님, 저의 할아버지도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가셨습니다. 아마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삶이야말로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독립운동을 만들어 온 조선 민초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삼자 변제를 통해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만들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친일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런 국민 여론을 그리고 국민의 불안함을 미몽이다, 억지 주장이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순서: 598
괴담이라고 유포하셨지요?

순서: 600
됐습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도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라는 말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국민께 확신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더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계승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친일의 논리,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른다면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누가 계승하겠습니까?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역사적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인권의 뿌리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순서: 602
장관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 주신 도시락을 먹던 세대시지요?

순서: 604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도입되고 어머니들은 새벽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이 1995년에 시작되었으니 30년이 지나 갑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또 친환경급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인정이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