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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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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정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간절히 개정을 원했던 중소기업제품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되어서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했던 의원 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출자 공공기관의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을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에 대한 이익배당을 임의적립금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의 국고환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되, 그 기업분할 등의 기준 시점은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1일로 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되, 2006년 이후에 기업분할한 기업의 경우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 개발에 따르는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 탐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하였고, 채굴 제한 범위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표 지하 3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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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정태근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만 준비했던 경제 분야 질의는 예산결산위원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 정치가, 특히 정당정치가 비탈에 서 있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서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위기를 불러 온 당사자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께 어떻게 우리가 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에 비하여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011년에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진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민의 불신 수준은 정당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불신의 원인은 우리 정치의 도덕성, 선민의식, 나태함, 책임감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의회에서 보여지는 의회정치의 퇴보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당의 동료 의원들까지 동의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또 한나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저는 의회정치 퇴보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보수당에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한나라당은 국민의 갈망에 대해서는 둔감했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무기력했고, 국회에 있어서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특히 정권을 창출한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끌려다니다 보니 다수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는 긴장과 대치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력의 부족에 더하여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또 소수당과 얼마만큼의 공식․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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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민생국회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서 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폭로 공방이 난무하고 있고 마치 온통 우리 정치가 이것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미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속히 국정조사를 개최해서 이 사태를 냉철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6월 국회는 민생국회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7월 국회 8월 국회 열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우리 국회가 주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만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김준규 검찰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는 해병대가 상륙을 하려는데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 수사팀 1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중수부 뿐이다.’ 이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수부에서 사보타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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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셔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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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당에다가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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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께서 보시기에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는 어떻게 개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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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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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수사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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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 당시 언론에 그림 로비를 전 국세청장 전군표 씨한테 했고 이 정부 실세에게 그림 상납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수사의 근거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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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범인이 도피한 다음에 3개월 있다 수사 개시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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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조했어요,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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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해 가지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이미 피의자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그것도 총리실에서, 이것을 방관한 것은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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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 말씀을…… 수사권을 정당히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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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중단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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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사건은 10건을 압수수색해서 5건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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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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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검찰은 해병대와 같이 정말 사지에 들어가도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관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센 데에다가는 피해 가고 쉬운 사건에 대해서는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난리 치다가 그 사건도 제대로 못 하는, 해병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 얘기를 하면서,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태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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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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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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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늘어났고 검찰, 경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국민 신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