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 농가의 편리를 기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 초지조성 허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일반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단지 조성 지구의 대리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초지조성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는 경우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네째, 농수산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권을 초지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추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개설자가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거래질서 유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 참가인 등록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개설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법거래행위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매업 의 정의도 규정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제13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산물 유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정주․정읍․고창 지역구 출신 전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보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외에서 어수선하고도 소란스러웠던 개헌 시비가 4․30회동 및 6․3대담을 계기로 정치는 국회에서라는 국민의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정치의 전당인 국회 내로 수렴됨으로써 대망의 헌법특위 구성이 눈앞에 다가왔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통일될 때까지는 고치지 않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헌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수 세기 동안 숙명적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온 우리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보장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이번 국회회기 중에 선임될 헌특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0조 및 제31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은 보장되어 있읍니다마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어느 헌법에도 우리 사천만 국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권익보장 조항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농수산 분야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일찌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미라보는 각 산업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여 ‘공업은 가지이고 상업은 잎이며 농업은 뿌리’라고 갈파하였읍니다. 이는 바로 옛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일컬어 왔던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충실히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바로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로서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늘 밑에서 전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 왔고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산업역군을 배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