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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0
여러 날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당국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 김영삼 의원 피습 보도를 보고 저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 통분을 역시 금치 못했읍니다. 조금 전에도 내무부장관께서 뭐 코로나가 어떻다, 무슨 약이 어떻다, 별에별 말씀의 수사의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로 등골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왜 솔직하게 못 하냐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종일관 철저히 조사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전력을 경주해서 체포하겠다, 같은 얘기를 늘 되풀이하고 있어요.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하셔도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다른 선배 의원들과 같이 범인 체포에 조금도 성의가 없다,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다는 견해에 저도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일제치하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등경찰에 체포된 바도 있었고 해방 후로도 무려 열여덟 번 체포, 구금, 투옥당해 본 경험에서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경찰의 수사능력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수사능력이 발달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때는 잡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피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또 연락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숨는 기술도 발전한다 이런 생각도 가져 본 일이 있읍니다. 하나 어떤 분야가 어떻게 근대화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치안능력, 범인 체포에 수사능력 이것만큼 아마 진보되고 발전된 것이 없지 않나.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항상 박해를 받아 오기는 했읍니다마는 한편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든든하게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 학생데모를 잔인무도하게 탄압하고 저지하는 그러한 용맹에 100분지 1만이라도 발휘하면 범인은 체포된다 또 데모를 제지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2만분지 1만 동원해도...

순서: 32
예…… 그래서 그날 도저히 5월 13일 그 구당사무소를 떠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전부 기록에 의해서도 다 나와 있읍니다. 사실은 5월 18일입니다. 박태근 집에서 만났던 날은 5월 18일인데 그 사촌 자형 되는 사람의 집에 자기 조부님의 파제 날 왜 선거운동하면서 자기 집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느냐 이래서 할아버지 파제 날이니까 아침이나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갔던 것이에요. 5월 18일…… 이 사람이 음력 4월 열흘이라고 했읍니다. 음력 4월 열흘이 양력 그해의 18일 날입니다. 등록마감일이 5월 15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알고 왔기에 차 값이라도 하라고 1000원을 주었더니…… 있는 돈 1000원을 주었더니 모자란다고 해서 그 자형한테 돈 있는 것을 300원을 더 빌려 가지고 1300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배로 올려 가지고 1만 3000원…… 차값이 서울 가는 여비 조로 1만 3000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로서는 첫 정견발표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견발표회의 장소사용 허가서라든가 연설회 신고서라든가 전부 증빙서류가, 증거서류가 전부 거기에 증거서류로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첫 정견발표하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날 지나도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제가 만났다는 그것은 박태근 집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이면 어느 날인지 모른다 이러지만 단 한 번밖에 간 일이 없어요. 그 박태근 진술에도 다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등록방해 모의…… 최대의 증거물도 공소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 110만 원 어음 그것입니다. 이 어음이 처음에 성공당이라는 도장포까지 전부 감정서까지 붙였어요. 본인의 필체와 틀림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그것을 가지고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라고 삼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판 과정에서 그 정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서울에서 어디에서 도장을 파고 이 어음용지는 어디에서...

순서: 3
신민당 소속 동래구 출신 임갑수올시다.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소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0일 자 조선일보 2면 문예문 까십난에 보도된 본 의원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여야 선배 동지 의원님들을 위시하여 각계각층 인사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또 한편으로는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휴가 중 여야의원 약 50명이 외유시찰차 출국한 것은 세인 공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농림위원회에서도 APU 아세아생산성기구 공식초청으로 여당 3인, 야당 2인, 계 5명으로 8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일본 자유중국 홍콩 등지를 시찰하기로 되어 초청 측의 만반 수속이 끝났고 야당 원내총무를 거쳐 국회의장님의 출국승인을 받아 외무부의 출국수속을 취하는 최종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8월 16일 하오 4시쯤 됩니다. 본 의원이 소송계류로 인해 출국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고 의외의 조치에 대해서 선배 의원들도 정부요로당국에 항의와 충고를 했으나 정부요로당국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시간만 지연시켜 오다가 결국은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 앞으로 ‘전술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의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의거 출국을 금지한다’는 공한을 보냈기 때문에 여야의원 4명은 떠나고 본 의원은 떠나지 못했다는 것과 본 의원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데다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일곱 번이나 출두한 바를 해명하고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처럼 관용을 베풀고 있는 법무부가 나에게만 유달리 까다롭게 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이란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기사 중에 검찰의 소환은 법원의 소환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있는 바와 같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여야의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번 본 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밝힌 바 있는 박병배 선배 의원은...

순서: 5
대충 기록을 해 가지고 와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의장님께 부탁 말씀 올리고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읍니다. 아까 언급도 했읍니다마는 양극필 씨 측에서 양찬우 의원 제명에 필요한 양 의원이 임갑수를 지원한 증거 제시자에게는 일금 500만 원정과 임갑수의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 자료 제공자에게는 일금 1000만 원정을 준다는 광고를 동래지구 내에 널리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 천주교 아파트에서 이웃끼리 십수년간 친구로서 다함께 일정한 직업과 정상적인 수입 없는 가난한 셋방살이를 해 오던 오․정 양인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난을 하고 말썽을 일으켜 온 자들로서 이런 거액의 현상금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정 양인은 궁리 끝에 구수협의하여 독특한 기지와 상습적인 지모술수를 발휘하여 1000만 원 현상금을 타서 분배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소위 범죄를 창작 날조해서 양극필 씨의 해운대 참모들과 합세하여 상경했던 것이고 재경 중인 양극필 씨 재경참모들과 확대모의와 공작을 추진해서 오․정 양인 각자 명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수 및 고발장을 제출키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고 동래구 공화당 사무국장 이 모 씨와 일가 간이 되고 또 양극필 씨 측 고발에 의한 동래구 선거사범 사건을 취급해서 특별한 연고를 맺고 있었던 이 모 검사에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오용환은 자수 및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시대 잡지 기사와 소문에 의하면 오는 동행한 공화당 동래지구당 간부 모 씨에게 검사가 구속하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사람 대우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항의를 하고 그 간부는 뒷 문제는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정경신은 자신의 자수 및 고발장을 오용환에게 맡기고는 약속한 서울역발 기차를 타지 않았고 오용환이가 정경신 명의의 자수 고발장을 함께 부산지검에 제출했을 것을 예측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마음에 불안을 느꼈든지 서울에서 머물면서 자수 고발장은 전부가 허위 조...

순서: 19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지나서 여야 의원들께서 지루한 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도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잠깐만 여려분께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혹 발언이 서툴러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점은 미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민당 의원 동지나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께서 대체적으로 아까 질의를 했읍니다. 저는 중복을 되도록 피하고 제 자신이 여러 방면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점은 어디까지나 아까 김주인 의원이나 박 경제기획원장관이 업자가 마치 큰 애국자인 양 두둔하고 비호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아연실색했읍니다. 업자가 그러면 손해를 봤느냐 이익을 봤느냐 또 이익을 봤으면 얼마나 이익을 봤느냐 이런 문제를 중심해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62회 국회 14차 농림위원회가 열렸던 67년 12월 8일 본 의원은 196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대정부 정책질의를 통해 항간에 구구한 억측을 일으키고 있었던 외미연불도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농림부장관은 결론부터 말하겠다고 전제하고 이 외미연불도입에는 정치적인 성질이 조금도 가미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확언한다고까지 못을 박는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연불도입 외미에 관한 억측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억측이 이제는 억측이 아닌 기정사실로 되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관은 국민 앞에서 해 놓은 증언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7년도에 취급한 소맥 연불도입은 용도 목적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 다소나마 실수요자들이 가담했음으로 민간도입의 이점인 국내조작비의 절감을 기했고 동시에 민간업체의 육성에도 정부가 기여한 바 있었지만은 금번 현미 24만 톤, 대맥 16만 5000톤의 민간도입의 경우는 불과 15개 특정업체로서 아까 어느 분은 18개 업자라고 합니다마는 현미도 먹고 대맥도 먹은 업자가 세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