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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23
민주정의당 소속 이흥수 의원입니다. 122회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 사회현실 속에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직한 눈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용기를 갖고 고쳐 나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에 새 시대의 국정지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국민편익 위주의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구시대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폐습을 꾸준히 개선해 나왔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래의 비민주적이고 관 위주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절차들은 과감히 간소화해서 공직자의 대민자세를 한층 더 확립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각하께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대민봉사 체제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운영 형태를 능동적으로 쇄신해 나가도록 내각에 지시한 바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각하의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의 강화에 대한 소신은 국민에 대한 행정부의 획일적인 투입기능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기능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책임성과 능률성을 강조한 점은 안정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통치철학을 실천에 옮기려는 굳은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의종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각하가 제창하신 책임행정 체제를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들어 불신사회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이흥수입니다.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5월 13일 자로 염길정 의원 외에 21인의 찬성으로 제출된 의원발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발전의 각 전문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특수전문요원을 양성 확보키 위하여 병역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생 중 중등학교의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병역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의 대상은 자연계 인문계의 구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으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고, 둘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의 선발인원과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로서 선발된 자가 해외유학하려는 경우 그 자격은 계속 유지하되 그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특수전문요원 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병역상 혜택으로서는 소정의 장교군사교육을 마쳤을 때는 현역을 마친 것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의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중등학교 자연계 교원요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이 법에 흡수, 통합 규정하되 병역법상의 현역복무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함에 따라 병역의무에 갈음하는 교직복무기간을 1년 6월로 연장하도록 하고 자연계 교원요원이 6월의 현역복무 후 귀휴한 때 교원으로 임용돼야 하는 기간이 3월 이내로 된 것이 너무 단기간이므로 이를 6월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본 법안 제정과 동시에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득권자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었읍니다. 이 제정법안은 5월 15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우수한 대학원생과 자연계 대학생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병역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동 법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이흥수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5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과실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동 개발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5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받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5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된 이흥수올시다. 덕과 배움이 모자란 이 사람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겨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