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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3
평화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시 출신 이찬구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공산진영과 서방세계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평화를 지향하는 이 획기적인 노력과 충격적인 변화들,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이 충격적인 사태 발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평화 대신에 군비증강만 일삼고 다원적인 민주개혁 대신에 획일적인 거대여당을 추구하는 우울하기 짝이 없는 오늘의 우리 국내정치 현실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심각한 수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물질을 역사의 본질로 이해하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일당독재 교리를 신봉해 온 공산사회는 지금 역설적으로 다당제도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인 다원주의와 정신생활의 자유를 강열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반대로 역사의 본질을 정신으로 인식하는 헤겔의 역사해석 태도를 존중해 온 자유사회는 지금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재화의 공정분배와 노동자의 주택문제 등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몸부림하는 현실이올시다. 양대 진영은 이처럼 자기부정의 모순을 드러내면서까지 어쩔 수 없게도 동질화의 방향으로 포개져 들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라파지역을 이념적으로 양분하고 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인류 최대과제였던 군비 축소 문제를 바로 우리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되고 성공적으로 실천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계를 지금까지 핵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중거리 핵전력을 91년 내년 연말까지 다 없애 버리기로 하는 폐기협정이 87년 12월 고르바초프 주도하에 체결돼서 이 지구상의 모든 중거리 핵전력이 현재 미․소 양국의 현장검증 속에서 폐기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거리 핵전력도 완전 폐기시키자는 소련 주장에 대해 미국이 일부분은 남겨 두자고 하는 수정제안으로 맞서고 있지만 이것도 세계 여론의 압력 때문에 금년 6월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타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

순서: 4
……합동작전으로 지킨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한일 양국 간에는 방위조약도 없이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내무부장관께 대한 질의는 당 소속 내무위원들을 통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17
죄송합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어느 분이 제 발언과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양보하는 뜻으로 먼저 하겠다고 자꾸 그러셔서 하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손을 닦으러 나갔었습니다. 지각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께 스물한 가지를 물었고 또 국방부장관께도 거의 그만큼을 물었습니다. 제게도 조금 질문 순서를 어제 밤에 다시 바꿔서 넣고 해서 답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있으셨을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20개씩 물었는데 그저 총리께서는 한 다섯 가지로 답변을 하신 것을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국방부장관께서는 상당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군사문제에 관한 한 정부가 많은 애로를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정부가 변명을 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순논리 앞에 정부 자신의 정당성을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북한의 국방비 수치는 공식발표가 없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그냥 연구기관들이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묻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권위를 공인받고 있는 그들 연구기관들이 북한주장을 주장대로 그대로 담아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신청했느냐고 물었고 왜 신청 안 하느냐고 물었고 이제라도 이의를 신청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면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그 점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의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 둘째는 공동조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러한 의혹을 씻는 데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정부도 북한군사비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북한이 발표한 일이 없고 또 북한이 잘못된 것을 발표한 것을 국제연구기관들이 발표했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그러면 정부는 북한군...

순서: 20
평화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시 출신 이찬구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잔라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잠시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유에 속한다. 다만 기억할 것은 이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는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보복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실현이라고 하는 완전통일의 기회는 당연히 먼 훗날에 오게 될 기회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고 있는 기회, 아니 이미 와서 우리나라의 대문을 노크하고 있는 이 기회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오늘날과 같은 1민족 2국가적 상황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대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동구와 서구 동독과 서독 그리고 대만과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은 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화해와 교류의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만이 화해 대신에 적대를 교류 대신에 단절을 전 세계 앞에 보여 주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올시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교류부터 하자, 교류를 해야 서로 만나서 이해도 하게 되고 그래야만 신뢰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신뢰가 생긴 다음엔 군사문제도 다룰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었음에 반해서 북한은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왕래를 해 봤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 군사문제부터 풀고 그다음에 신뢰가 생긴 후에 교류도 하자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까? 총리! 본 의원의 판단은 남북의 주장이 둘 다 옳다, 즉 남북한 쌍방 주장이 둘 다 50%의 진실은...

순서: 22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서: 4
외무통일위원회의 이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금년 3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행 제도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당해 회계연도에만 부동산매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취득․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정부 측 요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러합니다.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대금을 첫째, 부동산매입 외에 신축 등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당해 재외공관이 아닌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부동산취득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5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 법률안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