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0
세칭 탈모비누사건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야기시키고 우리 한국경제 부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외화획득에도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빨리 보고를 해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과 금반 국정감사로 말미암아서 장기간 휴회가 있었기 때문에 진즉 보고를 못 해 드린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론 금반 본 조사반의 조사대상이 된 세칭 탈모비누는 주일 미육군사령부가 군원불로 구입하여 한국군에 보급코저 국제입찰에 부한 것인데 한국업자인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전 지구유지회사 양 회사에 낙찰되어 제조된 것으로 주한 미 구매처의 검수를 거쳐 보급대상이 한국군인인 관계로 한국군보급기지창 창고에 입고 보관 후 보급된 것이다. 이 비누에 관하여 금년 4월 중순경부터 각 신문지상에 보급받은 장병이 사용한 결과 세탁물이 변색한다, 세면 세발을 하면 피부가 상하고 탈모가 되어 유독성이 있다는 등 업자와 국회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 증수회 에 관계가 있고 또 현역군인이 이에 개재하여 수뢰했다는 등 세간의 물의가 분분하였으므로 국방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유무를 내사하던 중 6월 26일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라는 결의가 있어 6월 27일 국방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좌기 소위원을 선출하여 조사케 한 것을 결의하고 익일 6월 28일 제1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 소위원으로서는 본 위원 한광석 위원 강영훈 위원 이필호 위원 권중돈 위원 우희창 위원 안균섭 위원 김공평 위원 최병권 위원. 국회본회의에서 수임된 후 본 조사반은 세칭 탈모비누의 품질과 위생상의 영향 및 군관계자의 개재경위와 수뢰관계에 관하여 그 내용 진상을 철저히 규명코저 1개월여에 긍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본부 헌병사령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형무소 제2군사령부 대구 인단비누회사와 대구 제8병참기지 분창 대전 지구유지...

순서: 18
첫 번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우리 조사위원이 무려 1개월 동안 이 사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신중에 참 신중을 거듭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조사를 못 해 드리고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우리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이 군납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경제부흥에 커다란 영향을 가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참 예의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조사에 대한 중점을 유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조사위원들도 중점을 이 비누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사실상 탈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나쁜 품질이 일선사병들에게 보급이 된 관계로 해서 사병들 사기문제가 어떠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중점을 둬 가지고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도 이 비누를 쌤플을 갖다가 우리 한국화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읍니다. 의뢰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사양하고는 다르다, 사실상 질이 탈모가 되도록 그렇게 유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우리 조사위원들이 그 비누를 갖다가 사실상 써 봤읍니다. 써 봤는데 그렇게 탈모가 된다든지 피부가 그렇게 터진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비누가 전방 후방 부대에 1차 2차 배급이 되었는데 후방부대에서는 적어도 20여만 명의 사병이 이 비누를 썼지만 탈모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피부가 터진 일도 없읍니다. 그러면 전방부대에 전 부대에 배급을 했는데 전 부대 사병이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고 1개 부대에서 그러한 피부가 터지고 탈모가 되었다는 그러한 부대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부대를 가서 우리가 실지 그 사병들을 조사해 본 결과 사병들 답이 일본 비누는 거품이 잘 나고 조금만 문대도 세발이 잘되어서 때가 잘 진다고 그럽니...

순서: 24
엄상섭 의원께서 그 액면이 밝혀지지 않었다고 질문하셨는데 물론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액면이 밝혀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사 당시에 비누회사 사장들이 증언하기를 액면을 밝혔읍니다. 800여만 환이라고 밝혔읍니다. 아…… 8000여만 환이라고 밝혔읍니다. 그런데 그 8000여만 환 가운데에서 4300만 환이 업자와 담합하기에 담합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이 잔액은 이 비누공업협회 회장․부회장,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전무 조신환 이분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조신환의 증언에 의하면 조신환이가 그 전액을 다 받었다고는 자기가 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받어 가지고 자기가 상공장관한테 무엇을 사다 준다, 재무부장관한테 무엇 한다, 국회에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협잡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착취를 그 사람이 했에요. 비누공업협회 전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회장 부회장 전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결국은 받은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 쓰지 않고 업자를 부른 것이 비누공업협회 간부들이었고 또 이 8000여만 환 가운데 자기들이 1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는데 비누공업협회와 연락하기 위해서 전 업자가 서울에 늘 온 모양입니다. 자주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고 자기들이 쓰고 먹고 하는 것까지 전부 비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8000여만 환이라고 했에요. 이것을 업자들…… 두 업자한테 낙찰이 되니까 이 업자들이 아마 든 비용을 담합 외에 다소 아마 참작해 가지고 전부 나눠 준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리국장 최경남 준장이 증수회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조사위원들이 검사장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읍니다. 했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3
금번 국정감사기간 내에 본 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연장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만 스럽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방위원회는 감사대상인 부대가 많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3분지 1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전원이 각 후방부대를 마치고 어제 그제 1군사령부 하루 동안 감사를 마치고 지금 중요한 육군본부와 국방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여기가 감사를 못 하고 기일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예산심의하는 데에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본부감사만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본 위원회의 결의올시다. 이래서 20일 간을 연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연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0
지난 10월 30일 날 저희 도미시찰단 일행은 본국을 떠났었읍니다. 때마침 국회가 휴회 중이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사과해 마지않습니다. 게다가 불초 본 의원은 시찰기간 도중에 부득이 신병으로 인해서 귀국하게 된 것을 거듭 사과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어 계시는 의원 동지께 여기에 계신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면 미국시찰에 대한 감상과 소개는 서면을 통해서 올리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순서: 4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광산군은 제 출신 군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실정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올시다. 방금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이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 몇몇과 같이 현지를 답사한 사실도 있읍니다. 당시 제가 본 군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일일히 댕기면서 물어도 보고 실지 군청이나 각 기관의 그 실정도 제가 탐지했읍니다. 물론 거기에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만 조사가 전연 실지의 실정과는 너무도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산군 4개 군이 이 광주시로 편입하는 동기가 아까 내무부차관께서 83년도부터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허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내무부차관께서 말씀한 광산군 즉 본양면입니다. 나주의 과거의 3도면 본양면 평동면을 광산군으로 편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4개 면을 즉 광주시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 3개 면을 편입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내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절대 그 당시 중앙에 대해서 저도 진정도 해 보았고 그 당시 이 문제를 저도 탓치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압니다. 나주는 그 당시 이재민 의원이 두 분 있읍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우리 이 3개 면을 광산군으로 편입하는 것이 훨씬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3개 면을 광산군에 편입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그때 지방적으로 역시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군청을 원래 송정리라는 것이 광산군의 역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군청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 너무나 지역적으로 보아서 모든 행정관청이라든지 모든 연락하기가 대단히 불편했애요. 그래서 송정리로 광산군청을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역시 군민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광산군 역시 몇 개 면에서 거리가 광주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