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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5
민주자유당의 이재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국회가 맞이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연 6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잡았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북방외교를 성공리에 추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의식의 민주화가 괄목하리만큼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도처에는 부정과 부패가 구조화되고 있고 국가목표와 미래지향마저 표류하는 심각한 병, 중진국에 주저앉고 마는 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혜안의 선각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까지 이 병을 자각하고 걱정하면서도 이 병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려 하기보다는 흐린 윗물만을 탓하고 표류에 동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되는 사회구조는 결코 이 현상을 막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사치향락과 퇴폐는 몰락한 역사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들어 위기에 둔감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위 님비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연탄공장, 크게는 발전소에서 심지어는 정박아나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만은 결코 안 된다는 극단적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민주화가 가져다준 권익의식의 신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집 값, 내 땅 값이 내리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황금만능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그동안 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피해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비롯한 7개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채권발행 및 국가보증 동의안의 동의요청 총액은 4조 7405억 원입니다. 이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국산기계 구입과 기술개발, 중화학공업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조 6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셋째,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동의요청액은 1조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상환기간은 5년이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동의요청액은 8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서 제1종과 2종을 합한 총규모는 2조 원입니다. 넷째,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과는 별도로 추가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2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섯째, 농어촌발전채권발행 동의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728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여섯째, 농지채권발행 동의안은 농지관리기금이 영농규모 확대, 농지집단화 등 영농규모의 적정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고...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법률안은 1989년 10월 11일과 11월 16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이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할인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안에서는 할인에 의한 방법 이외에 액면가에 의한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화 환수의 주요 수단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방법을 다양화하여 공개시장 조작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통하여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는 한편 채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만기는 최장 3년으로 되어 있는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임시조치로써 최장 만기를 5년으로 하여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셋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소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채권인수단을 구성하여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