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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26
강원도 홍천 횡성 출신 이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경제장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물가,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우선을 두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세계가 놀랄 만큼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닦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개발연대의 경제적 성공은 경제제일주의에 의한 국정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다수국민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혼란과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살아 보자고 하는 목표 아래에서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제운영은 지시와 통제를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우선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만큼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존중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불 선을 넘어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논리는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을 통해서 경쟁하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은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운영에 따라서 잃었던 경쟁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독일과 일본이 다시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도 바로 경쟁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

순서: 1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홍천 출신 이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격변의 세계,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세기 중반 이후 유지되어 온 동서대립의 냉전적 질서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문턱에서 세계는 한 어려운 시험을 방금 치렀습니다. 다름 아닌 걸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떳떳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였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걸프전은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해 준 여러 나라의 전비 분담 없이는 결코 그같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요컨대 걸프전은 경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프전의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저는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이래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외교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지자제를 실시했고 대학에서는 면학분위기가 되살아났고 동구권의 여러 나라와 국교가 정상화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괄목할 만한 국가의 성취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우리에게 지난 30년 가까이 피땀 흘려 축적해 온 경제력이 만일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해 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경제는 민주화와 국제화를 이루는 데 에너지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력을 잃어만 가던 우리 경제는 최근 설비투자의 확대, 수출 진작 등이 보여 주듯이 다행히 아직 다시 일어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이미 4%를 넘어선 물가상승이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의 건강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민주화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전의 ...

순서: 1
상공위원회 소속 이응선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무역규모의 증대 및 수입개방의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구제제도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 현행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의 요건을 국내산업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로 하던 것을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로 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조사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셋째,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0일 제10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11월 24일 제12차 상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