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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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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은권 의원과 박병석 의원․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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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승용 의원, 김정재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빈집밀집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찬 의원, 강훈식 의원, 안호영 의원 2건, 민홍철 의원 2건, 이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공개를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공급업무 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박병석 의원,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황희 의원, 김영호 의원, 변재일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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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면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제명을 최신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 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보고서 공시 및 수시공시 방법을 개선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리츠도 위탁관리리츠와 같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현행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는바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공동주택이 세대구분형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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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위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KBS의 경우, 첫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 등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출과 관련하여 KBS 직제규정상의 통합정원 관리대상과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S의 경우, 첫째 학습교재의 폐기율이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는바 학습교재 폐기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재고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교재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의 업무추진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점검하고, 그 지급 규모 등 각 수당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등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KBS와 EBS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