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8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0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2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은권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은권 의원과 박병석 의원․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0인, 기권 6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