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8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9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은권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승용 의원, 김정재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빈집밀집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찬 의원, 강훈식 의원, 안호영 의원 2건, 민홍철 의원 2건, 이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의 공개를 동별 게시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공급업무 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박병석 의원,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황희 의원, 김영호 의원, 변재일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