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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27
민주정의당의 이윤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과 문화, 청소년과 여성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슬기로운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치러 냈읍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읍니다. 이번에 우리 자신들도 놀란 우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세계는 묻고 있읍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을 성취하고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었는가, 그 급속한 성장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올림픽을 전후하여서 한국의 발전을 설명한 세계의 권위 있는 언론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즉 한국발전의 비밀은 바로 교육이요, 그 원동력은 바로 한국인들의 비상한 교육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 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쏟아 왔읍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심각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약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되기도 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외수업의 문제, 과외수업의 목표가 되는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이른바 객관식 고사 일변도의 교육평가의 문제, 교육시설 등의 균형된 개선은 그만두고서라도 교육의 질의 하향적 평준 또는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 그리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문제 등등은 교육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들 문제들과는…… 교육의 이들 문제와 같은…… 교육의 말하자면 외적 측면, 교육의 양적 측면만 강조에만 치우쳐 왔을 뿐 보다 중요한 교육의 본질에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들 문제에 관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

순서: 19
민주정의당 소속 이윤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엊그제 이번 임시국회가 개원하던 날에는 6․25 남침 34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와 국민은 당시 신명을 초개같이 바친 호국영령들을 고이 모시며 삼가 명복을 빌었읍니다. 우리는 다시는 북괴가 그처럼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히 재발하지 못하도록 국력신장과 국가 안보태세의 강화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 다짐하였읍니다. 그리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호남과 영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지난 27일 개통됨으로써 온 국민에게 또 한 번 발전하는 조국의 면모를 실감하게 하고 화합과 안정 그리고 번영의 새로운 길을 터놓는 계기를 마련하였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민족의 숭고하고 줄기찬 얼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의연한 자세와 열의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공동체의 밝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항상 우리가 현대사의 내용을 농축시키고 발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잔주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게 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왔읍니다. 물량적인 사회발전의 표면에 반드시 이러한 발전을 지속화하고 가속화하는 원천적인 힘으로써 순수한 인간성에의 회복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큰길을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정지표에 밝혀져 있듯이 정의사회, 신뢰사회의 구현 없이는 선진조국은 창조될 수 없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식이 지배하고 성실 근면한 사람이 대우받고 저마다 타고난 자질에 따라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각종 비리나 부조리 청탁풍조 등 우리가 하루속히 퇴치해야 할 해묵은 악습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백산맥의 험산준령을 넘어 영남과 호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개통은 단순히 하나의 고속도로가 지니고 있는 경제성이나 산업발전의 의...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9일 심상우 의원 외 3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982년 10월 4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각 지방 문화예술이 중앙문화예술과 획일화되어 있거나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향토문화 계승에 문제점이 유발되므로 각 지방별로 문화예술성을 특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대부분 어려운 여건하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후생복지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세째, 부족한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방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외에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고궁, 공연장 등의 입장료에 부가하여 모금한 주로 서민층의 재원으로 충당되던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에 중산층 이상의 국민의 재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제2항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선양에 관한 시책을 지방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안 제6조제3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활동지원사업으로써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세째, 안 제8조제2항은 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2년 11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의 취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의 없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