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5
본 의원은 제7대 국회를 구성하는 3개의 교섭단체의 하나인 10․5구락부를 대표해서 6․8 선거 이후 가장 큰 정치적 과제의 하나인 민주공화당 신민당 양당에 의해서 합의된 의정서 이 자체의 합헌성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누누히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수정안을 제의하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국회의 정상화와 정국안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던 그 뜻을 다시 되새겨 본 의원의 제의를 들으시고 적극 찬동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장황한 말씀 같지만 본 의원이 속하고 있는 10․5구락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 6․8 선거 이후 제7대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여 국회운영은 마비되고 정국은 불안한 가운데에 국민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에 본 의원 등 10․5구락부 소속의원들은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여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10․5구락부라는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간 국회는 공화당과 10․5구락부 양 교섭단체에 의해서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3건의 법률안과 1967년도 추곡매입가격 및 1968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그리고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 기타 중요한 동의 13건 등 도합 44건의 의안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 12건을 처리하는 중 지난 11월 29일 신민당 의원 여러분들의 등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수정안의,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된 이 결의안에 의하면 법 제정 및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순서: 3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196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순서: 3
심계원의 결산보고는 결산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확인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5,198억환 세출 5,090억환이며 15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이 6,435억환 세출이 5,646억환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은 세입이 1조 1,634억환 세출이 1조 736억환에 달하며 각 세계의 잉여금의 합계액은 898억환임. 전년도에 비교하면 세입이 1,026억환 세출이 1,828억환이 각각 증가되었음. 결산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처분요구 한 것이 2,051건에 대한 879억환에 달하고 있음. o 처분요구 사항의 내용 변상판정 353건에 9억 2,100만환 추징회수 보전을 명한 것이 458건에 11억 3,300만환 주의 기타시정 요구한 것이 1,181건에 858억 9,300만환 법령 또는 행정상의 개선 요구한 것이 15건 징계 또는 문책 요구한 것이 17건에 26명 5·16이후 위법 부당처리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금액은 증가되었음. o 위법․부당사항의 원인 회계직 공무원 자신의 고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1,951건 에 844억 6,700만환 이 발견되었으며, 상사의 부당명령, 감독불충분, 예산편성상의 모순, 행정법규의 미비로 100건에 34억 7,800만환이 발견되었음.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액에 대해 1961년도 6월10일 현재 1,531건에 832억환을 처리 완결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기왕년도의 미처리 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은 누적된 건수 3,891건 중 3,352건을 처리하여 좋은 실적을 나타냈음. 이상 보고드린 바에 의하여 항구적인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 조치되어야 할 사항은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자각은 물론 상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과감히 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실시와 인사교류를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임. ② 자체감사의 강화 ③ 처분요구에 대한 조속한 처리완결을 보아야 되겠음.

순서: 8
일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를 내고 예편되어 거처 불명된 자임. 이들에 대하여는 국방당국에서 제 기관을 동원하여 수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