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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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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입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권능인정 등 우리 주권의 제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동 법사위원회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전문 및 본문 33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과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며, 둘째,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혐의가 있는 당사국에 대하여 조사 협조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문 등 혐의가 있는 경우 국가 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21조 및 개인이 고문방지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2조는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가입 시 수락한 당사국 간에만 적용되는 선택조항인바, 우리 정부는 금번 가입 시 수락하지 않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수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명국가로서 우리는 어떠한 고문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에서 불미스러운 과거의 사례가 없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선택조항을 수락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의 현실이 이 선택조항의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서 일단 정부의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를 믿기로 하고 이의 비준에 동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게 됩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11월 29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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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도 없고 부족한 저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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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이우정 의원입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이주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교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해외이주알선업자에게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제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통역인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통역인 선서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증명한 문서에만 행하던 영사확인을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서 발행된 문서나 재외공관을 경유하는 문서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외무통일위원회는 전제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공관공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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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대학 강단과 재야 운동권, 여성 분야에 미력하나마 평생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문제와 사안을 바라보는 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원칙과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방법과 처리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올바른 원칙에서 출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한 지 두 달 남짓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 역시 역대 정권들이 출범할 때마다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취했던 사회정화운동이나 부패추방운동의 차원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반드시 구조와 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술 없이는 청산이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통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가급적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체제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경직되고 관행화되어 버린 이 분야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이야말로 오직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제기 없이는 그 치유에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총론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조치가 그야말로 성역 없이 명실상부하게 취해진다고 했을 때 그 대상에 외교․통일 분야도 해당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구조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만들어져 골격이 갖추어졌고 그런 외교․통일 분야의 여러 잘못된 정책들과 이와 관련한 각종 법, 제도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