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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존경하옵는 정의화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탄소흡수원 증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협정 및 민간 어업협력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 어선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계산의 산정기준을 현재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완화하고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선중계시설 설치를 산지전용신고제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석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며, 산지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과학적인 예측정보체계의 구축 등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농어촌 주택 등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사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축장의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순서: 7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의 이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축산법 개정안에 따른 찬성 토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까? 축산업 허가제는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고 또한 위생조건, 법질서 확립을 하고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1안, 2안, 3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기존 축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 수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는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보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은 질병 발생 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불편함, 지역경제 손실 등 공공에 해를 끼치는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 수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제의 위치, 시설, 적정 사육 두수, 교육 등의 기준을 적용, 허가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에서 현장 심사를 통한 적합한 농장에 축산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환경, 위생 안정, 방역을 위해 축산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저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아무런 반대 없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이 허가제 법안을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이영애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를 받아 방금 선서를 마친 이영애입니다. 제가 제18대 선배 의원님들과 자랑스러운 국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o 대법원장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