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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윤영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우․오기형․윤관석․이정문․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용우․이정문․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며,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용우․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용진․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사를 했던 경찰은 보고서에서 사건을 전형적인 주가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엑셀 파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녹취 파일 등 명확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권오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서른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제삼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기소해서 법리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곽상도 외의 다른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8월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박홍근 의원이, 올해 3월에는 진성준․이은주․용혜인 의원이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들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50억 클럽 법안은 상정 이후에 소위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민주당 단...

순서: 59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 퍼 줄 대로 퍼 주고도 뒤통수를 맞는 대통령, 정부와 대통령에게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게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왜곡에 영토주권까지 부정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편지 기억나십니까?

순서: 601
작년 9월 1일 날 박진 외교부장관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였었던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통령께 전해 달라고 또박또박 쓰신 편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편지에 쓰여진 주요 내용입니다. 총리님은 양금덕 할머니가 어떤 뜻으로 이 편지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603
양금덕 할머니는 또 편지에 이 말씀도 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총리님, 할머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605
양금덕 할머니는 1944년 일제강점기 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머님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사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서: 607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 609
제가 총리님의 답변을 긴 시간 이렇게 경청을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611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국민의 10명 중의 6명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긴 시간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가 제삼자 해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 613
지금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총 몇 분이지요?

순서: 615
그중에 생존자가 몇 분입니까?

순서: 617
생존자 세 분 다 거부하고 계시지요?

순서: 619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저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순서: 621
아니,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순서: 62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제삼자 해법안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제삼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 세 분, 다 100세, 95세 이상이십니다. 이분들은, 아까 총리님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던데,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인 한일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훼방꾼입니까?

순서: 625
그러면 할머니들이 또는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끝까지 이 변제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순서: 627
돌아가시면 누구를 설득합니까?

순서: 629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걸로 상처 입은 것은 아니다. 상처 입었다고 하기 어렵다. 악화된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다’. 당사자들, 피해자들은 이 해법안을 거부하는데, 그러면 이 해법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부쳐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해법안이 되는 겁니까?

순서: 631
총리님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1965년 국교 정상화 조약 그다음에 청구권협정 이것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순서: 633
이건 확인을 해 볼게요. 총리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는데 대법원이 이와 다른 판결을 해서 위 조약, 협정과 조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 제삼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