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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40
혁명정신 문제도 차치해 놓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차치해 놓고서 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을 해 주시오 하는 권고결의를 할려며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상 재심할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 달라고 권고를 합니까? 대법원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판결을 한 번 딱 내렸는데 내린 후에 그것을 고쳐 달라고 해서 됩니까? 대법원 판사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형사 간의 판결도 재심할려면 법률에 주도윤 심사위원장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놓라고 권고할 수 있읍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한다는 것은 암만 해 보았자 이것은 무효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만두고, 이 긴급동의를 그만두었으면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9
민주반역자에대한임시처리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결의안 주문, 민주반역자에 대한 임시처리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수와 위원의 선임은 의장단에게 위임한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면으로 자상히 써 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4․19 이후에 검찰 당국에서는 과거 자유당 행정부의 반민주적 독소를 제거하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뒷받침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원흉사건 정치깡패 등등 사건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건 수사해서 법원에 기소했읍니다만서도 현재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구태여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현재의 국민감정에 맞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공기를 여러분들은 다 같이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재판을 못 하겠다는 이유의 제일 첫째가는 한 가지는 그 사건이 거의 다 정․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통령선거법이라는 것이 지금 살아 있느냐 죽어 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통령선거법이라는 것은 구헌법 53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가서 정․부통령선거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법으로서 법률로서 정한다 해 가지고 이 선거법에서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헌법 53조라는 것이 혁명개헌에 의해서 삭제되어 버렸읍니다. 뿐더러 지금도 대통령이 있기는 있지만 구헌법 시대의 대통령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이요, 부통령이라는 제도는 전연 없애 버렸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통령선거법은 벌써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법률의 이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설령 정․부통령선거법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정의 형을 보면 최고가 3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혹 5년, 4년 하는 것도 있읍니다만서도 지금 기소된 죄명에 의할 것 같으면 법정형이 최고 3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

순서: 6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유진영 인사말씀은 선서서를 읽었음으로써 되었을 줄로 압니다. 별로 할 말씀이 없읍니다.

순서: 7
대전갑구의 유진영이올시다. 천만 꿈밖에도 어제 신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났읍니다. 뿐더러 이것을 조곰 부연할 것 같으면 우리 민의원의원 전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국무총리를 뽑아내 가지고 선거공약을 국민 앞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일편단심으로서 끝마친 국무총리 인준표결에 대한 신성미를 모독하는 기사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신문 기사를 여기서 소개할 것 같으면 21일 아침 구파로 알려진 유진영 의원이…… 이 사람입니다. ‘시내 광신여관으로 김천수 의원을 찾어가 신파 측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국무총리 인준표결에 관련되어서 제가 돈을 받었다는 것이에요. ‘신파 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으로 빚을 갚았을 뿐 결코 지조를 판 것은 아니다’라…… 이렇게 이 사람이 해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파의 돈을 받었다는 한마디에 화가 치민 김천수 의원이 유 의원……’ 이 사람을 ‘후려갈겨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운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유옥우 의원이 전해 준 말인데 이렇게 써 있읍니다. 그 말을 한…… 서울신문 기자에게 유옥우 의원이 전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날까지 내 자신이 나는 민주당 구파다 혹은 신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읍니다. 그저 자유당과 대결하는 데 한 다리를 디밀었을 뿐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신파 구파 양 측에서 보통 이상의 협조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일 아침에 볼일이 있어서 광신여관에 갔더니 대원호텔에서 합숙하고 있던 김천수 의원이 광신여관에 와 있다고 그러길래 그 방에 들렀읍니다. 갔더니 공주을구에서 김학준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가지고 대결했던 박찬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에 갔더니 다짜고짜 가진 욕설을 해요. 폭행을 감행하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