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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2
저도 발언 신청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신민회에서 먼저 발언 신청을 내놓은 분이 많아서 저는 보충으로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제가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의장을 백 교수로 계실 적에 누구에 밑지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큰 법률학자로서 존경하고 왔읍니다. 저뿐 아니고 대구에 있는 학생을 위시해 가지고 전국 백만 학도들이 다 존경하여 왔는데, 오늘 공화당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 나 가지고 그런지 그 존경의 도가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 하나로서 어제 가장…… 3선개헌 반대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핵이 되는 대통령 계속재임 3기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 금방 李敏雨 의원 질의에 대해 가지고 3회기를 거치고 나 가지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쉬고 다시 출마할 수 있고 다시 재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회의록에 얘기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시간도 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금번 3선개헌 발의의 취지요 입안자로서의 한 번만 더 박대통령이 하는 것을 길을 트기 위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불과 1시간 사이에 번복해 가지고 답변했읍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백남억 교수로 돌아가 가지고 1시간 전에 얘기한 세 번 계속을 하고 난 뒤 한 번이나 두 번 쉬고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진실한 얘기인가 아니면 그 후에 얘기한 것이 진실한 얘기인가 왜 1시간 사이에 그와 같은 심정의 변화를 가져 왔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답변할 적에는 여기에 회의록에 이것은 변명인지 혹은 답변인지 이것이 구구절절이 우왕좌왕 뒤죽박죽되어 있읍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보면 거기에는 예외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백 의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으로 볼 것 같으면 ‘추호의 의문을 제안자로서 갖고 있지 않다’ 의문을 누가 가지...

순서: 20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안이 의사일정에 많이 상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간단히 물은 것이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은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관에게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보다가 소신을 들어 보겠읍니다. 농촌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농촌 문제가 나오면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전부가 농업 근대화를 해야 되고 농촌의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다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농업국이며 경지면적 230만 정보와 1500만의 농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이 잘살고 농민이 소득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욱 더욱 조국의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 각 분야의 행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농림행정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행정이라 실로 큰 집을 질 것 같으면 고층삘딩이 올라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농사일이라는 것은 1년을 지내야만 그 성과나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농림정책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지기가 쉬운 정책입니다. 이 농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역대 장관들이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어찌 그런지 역대 농림부장관은 하늘과 그 목숨을 같이 했읍니다. 비가 잘 와서 그해 풍년이 들면 농림부장관은 그 생명이 유지되었고 날이 가물고 홍수가 지면은 그 장관의 모가지하고 같이 병행했던 것입니다. 헌정 20년간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거의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회에 얘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7대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약 2년간 그동안에 농림부장관은 세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이 어렵고 하늘과 직결되는 이 농림부장관은 불과 수명이 9개월 내지 8개월밖에 못 되었다 하는 것은 농림행정이 잘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하느님이 비를 내려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마 속 빠른 얘기가 될지...

순서: 7
먼저 제가 여파 입장에서 신파라 해서 행정부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여러 면에서 견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번에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을 정책질의상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또 교조 문제 가지고 문교부장관을 불러서 또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2공화국의 신생 발족에 있어서 정무에 다망한 차제에 있어서 한시라도 긴요한 이 시간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그런 다망한 처지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다소라도 허비하는 데 대하여서는 우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지방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봄을 지나고 긴 여름을 지나서 태풍이라든가 혹은 한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어떤 시책이 있지 않나 하고 온 겨레가 다 바라고 희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응당히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문의할 것은 문의할진대 그러한 특히 긴요성을 느끼지 아니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 국민이 태풍과 한해로 말미암아 그 적절한 시정을 바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먼저번에 우리들이 소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통과 진행 중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임명제가 되나 혹은 직선제가 되나 여기에다가 기다리기보다 임명을 보류하자는 그 건의안이 통과를 보았읍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현하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재고하고 또한 특수한 예로서 경북 같은 데를 들 것 같으며는 경북지사가 공백상태에 있어 대구시장이 아직 공백상태에 있는 이러한 지방장관은 하루속히 임명해서 그 수속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저께 내무부장관이 신문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 것은 그중에서 전폭적으로 경...

순서: 41
먼첨 특별기초위원회에 대해서 노고를 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실 것도 계시고 저는 앞뒤를 짤러서 단도직입으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정안 146조 그 4항에 가서 ‘동․이장은 직선제로 한다’ 하는 이것인데 물론 이 지방자치제도라 하는 것은 도를 중심으로 하고 시․읍․면까지 늘려 가는 문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그 지방자치제도의 의의가 시․읍․면에 있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우리가 도, 시 중심을 해서 그 동장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산간벽지에 있는 읍, 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써 읍․면장을 직선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서 한 60호, 70호 내지 100호 정도 되는 데 있어서 동장선거를 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조그만한 동네에 있어서 많은 그 파벌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기위 읍․면장을 직선으로 했을 바에는 그것을 민의로 보고 그 동장은 임명으로 했으면 하는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수정안에는 없읍니다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5장 제1절에 있어서 ‘재산공공시설과 수입, 지출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을 위주로 해서 실무에 담당했던 사람들의 종합적인 얘기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겝니다. 거기에서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시․읍․면 같은 데서는 금전출납 관계보다도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물품 관계에서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그다음에 물품출납하는 항목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째서 기초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빠쳤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58조2항입니다. 이것은 부재자투표 관계인데 4․19 직후에 있어서 국회의원…… 법 선거 당시에 있어서도 여러 번 논란이 거듭되었다 하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선거와 우리 지방에 있어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