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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1
오용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건설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코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위원장 오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989년 5월 16일 이인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된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 백지화 및 주택정책 쇄신에 대한 결의안과 동년 5월 26일 김동주 의원 김운환 의원 문준식 의원 최이호 의원 황대봉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 전면재검토 및 주택정책 쇄신에 대한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결의안의 제안내용이 같은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여타 교섭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한 결과 2건의 결의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정부가 발표 추진하고 있는 분당․일산지역 새주택도시건설계획은 수도권이 휴전선에 인접하여 있어 지방분산이 요청되는 지역이므로 국가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며, 특히 수도권은 그 기능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과도 상충되고 또한 새로운 대도시건설계획은 충분한 기간과 교통․상하수도․교육․문화․기타 도시편익시설과 재원조달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하며 인근의 야산․구릉지를 제외한 절대농지의 수용 등으로 농민들의 생업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자살농민까지 나오는 등 수다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건설계획의 타당성과 부작용등 제반 문제점을 정부로 하여금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토록 하자는 데 여야가 문제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본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입안 발표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만장일...

순서: 3
의장께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건설위원장 오용운이올습니다. 하여간 내용과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건설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관계로 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염려를 끼쳐 드려서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정감사보고서를 여기 본회의에 상정 제출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읍니다. 물론 민정당 간사이신 우리 동료 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보고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 하는 사실 자체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간사에게 일임이 되어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하나로 상임위원회 전체가 어떤 경로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사실 국정감사보고서를 보류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보류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보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4당 간사에게 위임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4당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서 황 의원 의사진행 그 자체가 용납이 되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가 될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이 경우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표결을 하시든지…… 저로 봐서는 위원장이 제출한 이 국정감사 건설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 점 의장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위원회 오용운 의원입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88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의 제안이유는 도로 건설․정비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급증하는 도로의 수요에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및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사업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은 정부조직법 및 도로법에 의거해서 도로 운용․관리 책임이 건설부장관이므로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차입금, 차관수입금 및 국채발행수입금 등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휘발유 경유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셋째로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 정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하며, 넷째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1993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1월 7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원 조달의 원활을 기하고, 단기간 한시법으로 할 경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환 시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아 그 시한을 삭제하고, 둘째로 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과 법체계상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

순서: 31
건설위원장에 선출된 신민주공화당 오용운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코자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보다 더한 지도와 편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