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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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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17일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민원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수출검사기관의 감독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상당한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폐업 및 임원의 선임․해임에 관하여는 현행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에 그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법사위원회에서는 제19조2항 중 폐업의 신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토록 자구수정을 가하여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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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9일에 이병옥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으로써 상공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4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상공 재무 경제기획원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본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류세법 중 등유세의 30프로 인상에 따라 징수 예상되는 세액을 목적세로 하여 농어촌전화사업에 전액 전용토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재정자금을 원리금 공히 거치하게 된 것을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치 및 상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등유세로 징수 예상하는 세액 전액을 농어촌전화사업자금으로 전용하려는 근거는 지난해 11월 14일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석유류세법 개정안 심의 시에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받고 동 세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본 개정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유류세로 징수 예상되는’을 ‘등유류세로 징수 예상될’로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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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월 23일 제4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석유화학 그리고 종합제철, 종합기계공업은 3대 기간산업으로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국영기업체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는 종합기계공장으로서 기계공업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동 회사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국내 기계공업 육성의 일환책으로 촉구되어야 할 산업기계공장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을 증설 즉 현행법상에 자본금 7억 원을 20억 원으로 증자하는 법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동시에 국영기업체 민영화 방침에 따르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부분의 삭제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다만 상공위원회는 정부가 동 회사의 민영화에 앞서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민영화 조치 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부분적인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