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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22
어려운 농정의 변혁기에 제가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이 농림수산위원회를 맡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의껏 여러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 남원시․군 출신 양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정책운영기조와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총수요관리정책의 결과가 나타나 거품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에 접근하는 6%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5%대로 안정되고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며 국제수지적자는 크게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소폭의 흑자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개별기업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경제위기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경제 한 부문만의 독립변수로서 기능할 수 없고 정치․외교․사회․교육․문화적 상황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밀접하고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론문제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공간적 환경과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시간적 역사성에 비추어서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새롭게 추구하는 강대국들이 개방화와 지역팽창주의라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주변국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보호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퇴조와 경제전쟁의 치열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19세기 말 세계를 지배하던 부국강병의 논리가 기술제국주의의 탈을 쓰고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한국경제사회는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집약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확고한 국가적 목표와 생존․발전의 ...

순서: 23
양창식 의원입니다. 이번에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교통체신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국민생활에 필요한, 절실하게 우리의 피부와 접근되는 교통체신행정 또는 88년도의 우리 국제대회와 86년 당장 명년에 있는 아시안게임 등 여러 가지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관광진흥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은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정의당 소속 양창식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 경찰공무원법 중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특별히 경찰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하여 첫째,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외국어 능통자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며, 세째, 시보임용기간은 모두 1년으로 조정하고, 네째,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를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조정하고, 여섯째, 수사 정보 외사 대공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급정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곱째,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직무유기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을 강화한 내용이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82년 11월 4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동일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1월 26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를 경유한 바 있읍니다. 그 수정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의 일환인 벌칙에 있어서 처벌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첫째,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직무유기, 지휘권 ...

순서: 1
내무위원회 양창식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관리에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동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규정을 이 개정법률안에 흡수 규정하고, 둘째, 비용징수와 급여의 지급, 연금기금의 운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모든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세째,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며, 네째, 공무원이 재해로 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부조금을 그 재해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종전에 보수 월액 3배를 보수 월액의 6배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자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바 11월 10일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쳤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받고 있으므로 안 제10조 중 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였고, 둘째, 급여제한에 있어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는 반국가사범에 비하여 형량이 낮고 재직 중에 동 죄를 범한 때에는 급여의 일부가 제한되고 특히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

순서: 1
내무위원회 양창식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2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흥과 체육의 범국민적 저변 확대로 국민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등 날로 증가하는 국제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체육부를 신설하고 둘째, 정무장관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감소 조정하며 세째, 문교부 기능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체육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2년 3월 8일 제110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이 개정법률안을 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동 소위원회는 3월 8일과 9일 정부 측의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소위원 상호간에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982년 3월 1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당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한 다음 표결한 결과 재석인원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으로 정부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