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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9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개정안의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를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둘째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했으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정기회부터 금년 7월 임시회까지 총 다섯 차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와 세무사․변호사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효된 세무사 등록 규정 및 업무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과 같이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등록하되 장부 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혼탁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2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발행하는 40조 이내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 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빠른 복구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둘만 모이면 부동산 얘기에 아파트 이야기뿐입니다.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입니까? 전국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가구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다 투기를 하고 수억,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하단 말입니까? 실제로 강남의 모 아파트 18평짜리가 5년 만에 10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불로소득으로 11억 원을 번 것입니다. 이 11억 원은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 3781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무려 29년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한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 원을 온 가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이래서 오늘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부동산 강화와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조차 56%가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심지어 오십 채 이상 가지고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가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