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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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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늦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의 합동성을 강화시키면서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국방개혁은 국가 차원의 필수적 과제라고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덟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이 법에 따라 목표연도 2020년까지 우리 군을 개혁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국방개혁이 지향해야 할 선진 정예강군의 육성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개혁 과정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에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 간의 군사 신뢰구축 및 평화 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한 구체적 목표수준을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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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역군인의 국제기구에의 파견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라기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을 위한 휴직기간은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우수한 군인들이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파견을 위한 임시 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가 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귀국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이후 2002년 사이에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해 교육훈련 받은 자들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발 또는 차출되어 특별한 고통과 인내를 감내한 자들로서 현행법 보상 대상자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어 이들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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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군 기본병과의 통신과를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사관의 역할과 임무를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 및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인의 징계사유를 직무상 의무태만, 품위손상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로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군인의 중징계 종류에 파면․강등․정직 외에 해임을 추가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군법무관 중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임명하여 영창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영창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 영창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군용장구에 대한 규제 부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둘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착용․사용․휴대 및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드린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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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정․청 간에 정치적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소위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식으로 대미 외교 노선상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정책 갈등 속에서 정부의 기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제부로 해서 문서를 유출한 장본인을 색출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문건을 여당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그것을 수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석연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문서 유출 과정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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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동맹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구별하기 쉽게 용어 정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외교부와 청와대 내에 대미 외교 노선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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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서가 유출되는 것은 지각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분별없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대미 외교 노선이, 우리나라 한미 동맹을 시작한 지 거의 50년이 지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대미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되 어느 시기에는 질적으로 변화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들어와서 대미 외교 노선의 소위 정책적 충돌이 갈등으로 비추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대외교역 관계가 1위였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대외교역의 1위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나 외교적 문제에서 중요한 나라로 부상을 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처지가 약간 바뀌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외교부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상의 변화가 현재 이런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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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 노회찬 의원께서 청와대 문건이라고, 2004년 12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리에게 질문할 때 총리께서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문건의 진위 여부는 파악해 보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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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은 계속 해 보시되,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대외비 문서가 주로 어떤 문서냐 하면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바로 유출되고, 그것이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총리께서는 깊이 주시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출하는 당사자도 각성해야겠지만, 유출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하는 정치인의 뜻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노회찬 의원께서 발표한 내용은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군산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초계기가 대중국 초계비행을 한다거나 또 한반도에 핵 배치가 용인될 수 있는 소위 장소, 무기의 유연성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면 그 점은 정부 측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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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도 언론에 의하면 자주파․동맹파로 나뉘고, 조약국은 자주파에 속하고 북미국은 동맹파에 속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분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과거에 북미국장을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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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국장이 현재 북미국장과 비슷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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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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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장관께서는 동맹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주파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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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미국하고 조약국은 처한 입장이 분명히 틀리지요? 북미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 노력을 할 수 있고, 또한 조약국은 한 번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되면 거기에서 혹시 발생할 차후의 국가 불이익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 이익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북미국과 조약국이 외교부 내에서 갈등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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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출 책임자가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소속인 이종헌 행정관으로 드러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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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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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종헌 행정관의 유출 의도가 매우 단순한데…… 그렇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유출한 게 아니라 잘 아는 의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문건을 보여 주고 그것을 그 의원께서 수기로 복사한 형태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연한 일이라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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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북한 위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미 대사인 이태식 대사도 “북한이 자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곳에서 수퍼노트를 위조한 것으로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아까 김문수 의원께서도 북한 위폐로 추정되는 위폐를 직접 들고 나오셨고…… 그런데 곳곳에서 주장하는 것은 많고 증거물이라고 제시하는 사안도 꽤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북한산이라고 얘기하는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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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달러 위폐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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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나 정부 입장은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혹시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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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달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답변이 들어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