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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1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의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일 이미 제245회 제11차 회의 중 마지막 안건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 梁承富 의원의 수정안은 이미 표결이 끝났는데 다시 재표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지 먼저 의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국회법 제111조에 따르면 표결 후에는 의사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헌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완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표결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다시 재표결을 요구하는지 이에 대해 국회의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미 해당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고 서로 간에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朴寬用 의장님이 국회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것처럼 법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이 끝난 다음에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회의를 연장하고 차수를 넘겨서 단지 표결선언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표결한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입법기관에서 과연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안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속기록을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장님이 표결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국회법에 따라 이번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법적 근거 없이 이미 표결한 안건에 대해 재표결한다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새천년민주당 安相賢 의원입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제출한 노무현대통령과정동영의원에대한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韓和甲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편파․표적 수사입니다. 작금의 검찰은 승자의 큰 허물에 눈감고 패자의 작은 잘못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은 SK를 수사하던 도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韓和甲 의원을 조사했다, 다른 후보는 수사단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 조사 중 증거나 사실이 현출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평, 풍문, 신문기사나 언론보도도 얼마든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국민적 의혹 대상인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정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을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입니다. 경선자금의 수사는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2003년 7월 21일 盧武鉉 대통령은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경선자금은 사실 밝히기가 곤란하다. 실제 경선에 들어가는 홍보․기획 비용은 합법의 틀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다. 경선자금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폐기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하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 역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權魯甲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불응하여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경선주자였던 김근태 의원은 2000년 경선자금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순서: 8
새천년민주당 소속 安相賢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盧武鉉 대통령의 내년 총선과 관련한 특정정치세력 지지발언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지적,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30일에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문을 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7일 국회의원 安相賢 국회의원 黃昌柱 국회의원 朴鍾浣 국회의원 韓忠洙 국회의원 梁承富

순서: 5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마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安相賢 의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는 7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7개월의 임기, 귀한 경험으로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크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65년 11월 17일 당시 서울 서대문 갑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한 것을 그대로 제가 읽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조국의 역사 앞에 수치스러운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 정열과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상은 명예스러운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최대의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