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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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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모법이 2015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며, 효력시한을 2018년 6월 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에 대해서도 허용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패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증 금지 근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대부분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관련된 법률안들로서 여야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7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의 신동우 의원입니다. 전통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야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재정 지출을 늘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를 이제 줄여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배정되거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세금을 더 걷자고 하려면, 복지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1000개의 사업에 38조를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서 매칭으로 23조를 편성해서 61조를 이 이름으로 썼습니다. 사업의 제목만 본다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업입니다. 자,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한 사업의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말기의 표1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의 연도별 박물관 현황입니다. 2000년도 전체 우리나라 박물관은 235개였고 32개가 공립 박물관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공립 박물관은 326개로 늡니다. 이것은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에 평균 80억씩 써서 약 2조 3000억이 투자됐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 박물관은 이제 인구 대비로 보면 아시아 1등입니다. 세계 8위입니다. 이렇게 만든 공립 박물관 어떻게 운영되는지 최근에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순서: 29
총리께서 이 국고보조사업의 결과 쓴 박물관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1
지사 하실 때,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운영하는 것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지 않습니까?

순서: 33
물론 제일 큰 책임은 필요하지도 않은, 절실하지도 않은 박물관 신청해서 지은 시․군, 이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재정지출제도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은 우선 어느 분야에 돈을 쓸까 하는 것을 정부가 정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정부 돈 따서 쓰는 맛에 과잉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한 경제 단위가 자기 주어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것 쓰는 것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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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사업에 쓸 때 효용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국고보조사업 제도가 이런 법칙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0억짜리 사업 하려면 100억의 효과가 있다고 느낄 때 써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돈 30억만 들어가면 100억짜리가 오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내 돈 100억 쓰려면 이런 사업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잉투자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공산국가의 계획경제가 망한 이유가 그 담당자들이 수준이 떨어져서겠습니까? 우리는 경제 단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내 예산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운영했겠습니까? 정말 연구해서 하고 운영 잘 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국가보조사업이 바로 이렇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고쳐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순서: 37
그렇습니다.

순서: 39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업은 그래도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 들여다보면 이것 꼼짝없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한다, 민방위시설을 확충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국가사업입니다.

순서: 41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에 지방비 부담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액 지방이 해야 될 사업을 국가가 관여해서 국고보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여가 캠핑장 조성한다, 동네 생활체육시설 설치한다, 여기에 왜 국고보조를 넣습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인 지역사업이란 말이지요. 한마디로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 포기한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 국고보조사업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물론 국고보조로 해야 될 사업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필요한 데 한정해서 하고,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저것은 학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해서 만들어 온 표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 61조에서 정부가 38조, 지방이 23조 부담해서 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저것은 예시입니다―한 11조 정도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재원, 정부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액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재는 뒤섞어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이나 책임성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방재정이 엉망인데 일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저는 제 경험상 봅니다. 자, 총리님 이제 이쪽 보셔도 되겠습니다.

순서: 43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사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어떤 사업을 자치단체에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개헌할 때 이것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견을 좀 주시지요.

순서: 45
우리 총리께서는 정치․행정 경험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각별합니다.

순서: 47
저는 이번 정부에서 꼭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순서: 49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서: 51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설명하고 또 총리께서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순서: 53
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서: 55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료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이게 절대 안 고칩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공무원 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방법이에요. 중앙정부에 앉아서 전국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 왜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국가개조 차원에서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 놓고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순서: 57
다음은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개혁 문제가 우리 정부의 주요과제이지요?

순서: 59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서: 61
지난해 공공기관에 우리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 보니까 44조입니다. 이 분야의 비효율이면 우리 예산 새는 겁니다. 돈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ㆍ공기업 운영되는 것 보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부, 방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이용했습니다, 정부가. 그 전에 정부가 CEO들 보내면 항상 제가 보는 것이 노조는 대들고 ‘이것 낙하산이다’…… 이것 입막음 하려고 뒤로 계약해서 이면계약으로 특혜 늘려 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누적된 겁니다. 지난해 고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손볼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만든 것은 사실은 효율성 명분으로 만든 건데 거꾸로 비효율ㆍ무책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직원 하나만 늘려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공기업들 자회사 쉽게 만드는 것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