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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26
신한민주당 소속 신경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국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에 싸여 있읍니다. 조령모개식으로 시국에 대처하는 대응 정국은 변화무쌍하다기보다 변덕스럽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으로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제5공화국의 정책변화에 환멸을 느꼈읍니다. 어느 날 갑자기 4․13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금과옥조인 양 되뇌던 사람들이 이를 뒤집고 6․29선언이 나왔읍니다. 어찌 됐든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6․29선언의 뒤안길을 살펴볼 때 실천된 것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정치인 학생들이 아직도 수백 명에 달하고 오늘에 와서는 6․29선언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재야인사와 근로자, 학생들을 잡아 가두는 등 소위 노태우선언은 허구적이며 실현 불가능성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라고 후세 사가들이 규정질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민정당과 그 집권세력은 집권연장을 기도한 나머지 내심으로는 대통령직선제를 굳혀 놓고 밖으로는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양 내세웠던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정당의 밀약된 음모는 4․13조치에 이어 6․29선언으로 정국전환의 극적인 타결의 일대 효과를 일으키는 데만은 성공했다고 하겠읍니다. 비밀의 베일 속에서 꾸며진 이들의 각본은 이제 와서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역사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분쟁은 궤도를 일탈하려는 열차의 극한상황을 보는 듯 아슬아슬한 조바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읍니다. 현재 당면한 노사분규에 있어 정부는 무책이 상책인 양 수수방관 상태이고 정치인들은 인기발언이나 현학적 미사여구만 일삼고 노사분규를 단순히 노사 간의 사무적 협상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한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미봉적인 해결이 아니라 경제윤리적 차원...

순서: 3
신한민주당의 신경설 의원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의결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개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필히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좀 많이 중복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원래가 30여 년간을 오직 내각책임제만을 위해서 투쟁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각책임제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직선제로 탈바꿈이 되어서 오늘 264명의 의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직선제 발의에 대해서 오늘 찬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각책임제 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선제의 헌법 전문에다가 내각책임제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인 내각책임제를 거기에다가 꼭 심어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은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2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의해서 차를 통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그 권력구조는 내각책임제였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각책임제의 법통을 현재 대통령직선제 개헌하는 마당에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헌법개정특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해 왔었읍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야당을 하는 동료 의원들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순서: 4
민중민주당 소속 신경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의벽두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바가 있읍니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지금 국무총리 답변이 끝나고 지금 와서 발언을 준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대 국회가 2년 동안 국민들한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야당이 설령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대집권당인 민정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소위 집권당이라면 의연하게 여유 있게 포용력 있게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박차고 뛰어나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말을 못 하면 어디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스팔트에 가서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여기는 국민이 있어요. 국민……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옷깃을 여미고 국민들에게 충정 어린 사과도 드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예산 한 푼 못 깎고 인권문제 하나 다루지 못하고 지금 와서 설령 야당이 좀 귀에 거슬리고 설령 귀가 따갑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여당이 박차고 뛰쳐나가요? 여기 뭐 하러 다 앉아 있어요? 여기…… 뭐하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순서: 6
앞으로 이런 국회가 계속된다면 반민주적 방법에 의한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을 것입니다.

순서: 8
앞으로 의장께서는 그동안에 의사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국회법 145조 143조 등도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원활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