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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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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5차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활동을 거쳐 10월 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5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며, 22건의 부대의견을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은 국가채무 축소 대책 및 재정건전성 관리 대책의 강화 등 총 1039건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R&D 사업 집행실태의 감사원의 점검 촉구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 중요도와 감사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건의 감사요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정부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국방부의 장비 유지 및 수리부속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셋째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관련 감사, 넷째 국립오페라단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다섯째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서갑원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인에서 200인으로, 시․도당은 10인에서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치자금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대통령경선후보자 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잔여재산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였고,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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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남 순천시 국회의원 서갑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1일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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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럽게 그 문제 자체를, 논쟁 자체를 이 자리에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지난 14일 ‘그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는 이적행위까지 거론해서 서슴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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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께서는 혹시 교수로 계실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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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만 수행하시고 따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 같이 참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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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도 없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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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민단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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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비정부단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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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단체에서 유엔에 항의서한을 보낼 수 없습니까? 혹시 정부에 그런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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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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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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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서한 읽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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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국가 안보에 문제되는 게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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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가…… 그러니까 총리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이 서한 어디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말들이 적시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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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정부 외에는 누구도 국내외에 밝혀서는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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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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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서는, 감사원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돼서 감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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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께서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나중에 뒤에 받았다고 그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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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감사원에서조차도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참여연대에서 안보리에 보낸 이 서한이 감사원에서 ‘정부조사가 잘못됐다, 은폐․조작된 게 있다’고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도 이적행위를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