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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는 데 즈음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항을 두고 국회가 한 사흘 동안 걸돌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6월 1일 자로 발간된 제1야당 신민당의 기관지인 민주전선의 발간에 즈음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고 민주전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문젯점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 동료 의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샅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샅샅이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민주전선이야말로 우리의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색이 언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가지 기본적인 룰로서 일반화 혹은 통념화 현상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올시다. 바꾸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큰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었다 하는 것은 이건 혹세무민을 하는 한 개의 비라의 역할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민주전선에 실려 가지고 있는 어느 구석 하나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회 여야 의원들이 경청한 신민당 유 당수께서 말씀하신 연설문 그것을 빼놓고는 어느 대목 하나 국민을 선동을 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거칠게 하고 매마르게끔 고무 조장 격려의 구실밖에는 못 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대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판잣집 철거를 하는데 마침 교회가 있어서 그것을 몇 개 철거하였다고 해서 시비곡직을 가리기 전에 마치 이 정권이 종교탄압을 하는 것과 같은 대문짝만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며칠 안 되는 요 전날 세종호텔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 기독교인이 조찬회를 한 것을 ...

순서: 3
어제 박영록 의원께서는 이 헌법개정안에 종신집권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69조3항에 ‘대통령의 계속재임’ 그랬는데 계속이라고 그러는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71년도 총선거에서 다시 입후보해 가지고 된 경우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12년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정운갑 의원 말씀 경청했읍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도 종신집권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종신집권이라고 그러는 것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기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것입니다. 만일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정운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박 대통령 현직…… 이 개정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헌법 제69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구절을 부칙에다 넣으면 그 길이 완전히 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이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의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1회에 걸쳐서 더 한 번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취지 아래 부칙에다가 이 헌법개정안 당시의 대통령은 제69조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재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당내 의원총회 또는 각급 공식기구를 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 대통령에 한해서만 3기 계속재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9조3항 본문에다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와 같이 낙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계속재임 이것은 어제도 설왕설래 되었읍니다마는 현행 헌법 제69조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

순서: 16
우홍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계속재임, 그것을 삭제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삭제 그 자체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가운데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가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창궐되어 가지고 있는 사회악이라든지 혹은 이 부정부패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여야 간에 지난날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못지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부정을 척결을 하고 부패를 갖다가 근절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한 개의 습성화된 그 인습 탓인지 우리가 종종 부정이다 부패다 하는 것은 흔히 얘기 들리다시피 막연하게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가 보는 부패 또는 부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되어서 여야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재 박 대통령을 다시 한번 모시겠다고 그러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도자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로서는 카리스마적인 한 개의 위치에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개중에는 생각하시기를 어떤 분은 기왕에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우러러 보거나 혹은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개의 카리스마적인 위치에 놓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의 개념은 그러한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개정안을 ...

순서: 20
답변을 안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시면 모아 가지고 답변했으면 어떨까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 타의는 없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느닷없이 우리가 가는 길목에 함정이 있다 또는 지뢰가 묻혀 있다 또는 복병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읍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률상 해석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개정 헌법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서 답변 말씀올렸다시피 아무 거기에 저의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아침에 가진 저희들의 공식회의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역시 동일한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현행 헌법하에서도 흔히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는 한 번 쉬었다가 나오지 하는 얘기는 아마 여야 간에 많이 하셨고 듣기도 하셨을 것이빈다. 중임의 문제를 갖다가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한 번만 더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이 제안이 된 것이지 그 이외의 저의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정된 헌법 조문의 객관적인 해석과 국회에서 설명한 입법취지는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십니다. 이 헌법에 관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적에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해석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취지가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3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맨 먼저 어제 이 자리에서 최희송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일 생각이냐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공화당의 제안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에는 제121조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와 같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그런 것은 국회가 가결을 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국회의결이란 구절 해석해 본 적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본의 아니게 격앙했거나 혹은 말씀이 빗나간 그러한 경우도 혹시나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가결이 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는 현행 헌법을 준수할 따름이다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려 놓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헌법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그리고 공화당 하는 꼴을 보니 자유당 때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되풀이 되어 있다, 과연 이 상황하에서 공명정대한 국민투표가 기대 되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떠한 것이 공명정대하냐? 이것은 민주주의하에 있어서 보장되어 있는 모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구사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의 개진이 있는 것이 공명정대한 국민투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또는 불가시적인 작용이 복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더불어 이러한 공명정대를 해치는 일체의 소인을 제거하는 데 과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화당 총재께서 공화당의 임시전당대회 때 당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년의 세월은 집권을 해 보니 그대로 또한 필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탄생한 지 9개월 남짓밖에...

순서: 10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골자 또는 내용 면에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개정이유…… 우리 의원들 앞에 유인물로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개정이유를 보면 확실히 이제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 이유와 골자 사이에 있어서 69조3항을 중점을 두고 간략하게 얘기된 것이지, 나머지 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이유를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 개정이유 가운데의 이유는 전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나는 행정국가적인 요청 또는 국방국가적인 요청 그리고 경제국가적인 요청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개헌안을 낸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극히 간략하고 뿐만이 아니라 골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불충분했다 하는 김형일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것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개헌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어느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흔히들 개헌안을 제안하는 측의 얘기로는 걸핏하면 이 혼란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혼란을 운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우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면에 있어서는 불안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언설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번에 드린 답변 가운데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데 즈음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앞세운 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김성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보루국가로서 동남아세아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까지 지금 엘레베이트 되어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정과 성장과 그리고 번영이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날에 어떤 방향으로...

순서: 12
예,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 제39조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겸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은 특별히 법률로 그 겸직을 금하는 조항이 없는 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수한 의원께서는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가미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무위원직에 임명되는 수의 다과 또는 그 여부 또는 그 운영의 실정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하의 그것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자유당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한 사실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제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과거에도 하극상이 있어 가지고 통수권이 문란되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장 그 강력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수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군의 규율을 유지하고 작전용병에 대한 대권이 즉 통수권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있었던 군기에 대한 한 개의 문란 또는 작전용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적의하게 이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박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고 이 회의록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부족하나마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짐작하시다시피 답변하는 사람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서 언발여시하게 말이 화살과 같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질의나 답변을 통해 가지고 피차의 해명과 보완을 통해 가지고는 그 뜻이 통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3기의 시작은 만일 박 대통령께서 71년에 입후보하셔 가지고 당선되신다면 그때부터 3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21
3기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왜 벌떼같이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재임을 벌써 2기를 하고 있는데…… 71년부터 3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 3기는 1기 2기 제3기가 시작되어요.

순서: 23
왜 자주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나도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순서: 29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69조제3항 2차 중임으로 하지 않고 지금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에 이르른 경위를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추측하신 그대로 헌법개정안에 있어서는 현재 69조제3항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1차를 하나를 더 보태 가지고 2차로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대통령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이론은 중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두 번 거푸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그러지 세 번 이상 하는 것은 법률용어로서는 연임이라고 그러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이론이었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3회에 한하여 계속재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나왔읍니다. 3회라 그럴 것 같으면 1회도 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세 번밖에는 못하는 것으로 못이 박혀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또 이론은 3회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째부터 계속재임…… 제1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론이 나올 여지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얘기가 또 있었읍니다. 3차에 한하여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 3회는 애매하니 3차에 한하여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또 이론이 있었읍니다. 계속재임…… 시작되는 것이 제1차로 한다면 결국은 네 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가 또 있었읍니다. 하다가 결국 가 가지고는 세 번을 맥시멈으로 하는 표현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러니까 제일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3기 물론 연수로 보아 가지고는 소위 연수제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이 횟수제이기 때문에 역시 횟수제를 그대로 두고 그 표현에 있어서 양의가 없도록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규정하는 데는 뭐가 좋겠느...

순서: 35
먼저 이제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임기를 암만으로 해도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4년, 4년에다가 4년을 더 친다 하는 요지의 것입니다. 임기를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러한 안이 아니고 지금 개정안은 4년을 더 보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다시 다음에 4년을 더하고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임기만료 어느 시기에 가서 해임을 하고 임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가 또 시작을 하며는 3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기교로서 이루어진다면 현행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을 하면은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오면은 그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중임이라고 하는 문자가 평생 두 번밖에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 당시의 입법의 취지도 봐야 되겠고 또 공청회의 기록도 봐야 되겠고 또 전문가들이 건의한 내용도 읽어 봐야 되겠고, 그러나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 다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헌법에도 8년이지만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4년, 이것뿐이지 그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피차를 갖다가 의심을 하고 논리를 전개한다면 상당히 뭐 더 딴 방향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유해 가지고 현행 헌법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이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해석은 만일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된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중임이라고 하는 문자가 빚어지는 구구한 해석을 일소를 하고 계속해서 어느 누구라도 3기 이상은 계속 못한다, 그 반면에 1기를 쉰다든가 2기를 쉰다든가 하는 ...

순서: 37
그렇습니다.

순서: 39
중임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해석도 있고 또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나 두 번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지금 구구합니다. 학설이 귀일되어 가지고 평생 두 번 이상은 못 한다 이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 41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하고 1기 2기 3기 중간에 휴식기간을 두고 재입후보할 수 있는 길은 트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이 여기에는 가능하다…… 가만있어!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순서: 43
가만히 계세요.

순서: 45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앞잡이로 대통령을 내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읍니다. 대통령에 앞잡이 대통령이 있고 뒤에서 또 보는 대통령이 있다 하는 것은 앞잡이 대통령이…… 또 그런 표현이 만일 사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71년도에 가서 앞잡이 대통령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자꾸 순환되는 것이지…… 순환되는 것이니까 역시 기교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촌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제안자의 의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순서: 50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그간 정회 동안에 질의하신 요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가령 현 대통령께서 71년에 다시 당선이 되어 가지고 3기 임기가 만료되는 그 만료 직전에 그만두고 나면은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3기에 한한다고 그러는 것은 71년도에 가면은 이미 2기를 했고 71년도 당선 이후부터 3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직전에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는 현 대통령의 임기고 잔여기간을 다른 대통령이 이어받는다고 해서 임기의 횟수에 포함 아니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75년 선거직전에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대통령을 1기 하고 쉬었다가 당선된 대통령이 1기나 2기 쉬었다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경우에 다시 계속 3기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대통령이 3기를 한 다음에 또 쉬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자를 대표해서 출마할 수 없다 이래 말씀드렸읍니다. 최근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었읍니다. 1차 중임이 8년이라면 2차 중임이 16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임이라 하는 말을 빼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고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확실히 있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제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당선된 대통령은 12년을 더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온 것이 현재의 개헌안의 개정 헌법안의 입법취지올시다. 따라서 최초에 생각했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하는 이론 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고치나마나 하다, ...

순서: 57
李敏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부칙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칙에 ‘이 개정 헌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대목입니다…… 구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자로서는 여기에 추호의 의문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69조3항에 있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랬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을 하고 3기에 한하는 것이고 헌법…… 개정 헌법의 공포 당시의 대통령도 역시 거기에서 예외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개정되는 헌법 제69조3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부칙에다가 단서를 붙이거나 또는 조문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이 개정 헌법 당시의 대통령은 앞으로 뭐 어떻게 3기에 관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할지언정 부칙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개정 헌법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의 대통령도 역시 임기의 계산에 있어서는 현재 2기를 하고 있으니까 71년도에서 다시 당선이 된다면 3기다 이래 계산하는 것은 추호의 의문을 제안자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서 이 부칙을 만들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느냐, 그것을 여태껏 제가 조회를 했읍니다. 적어도 저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얘기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에 관해 가지고는 제안자로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8년으로 제한해서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골자이지 그 여타에 대해 가지고 부칙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떠한 기교적인 또는 기만적인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하거나 혹은 그 기교를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목을 가리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

순서: 65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개정안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닌가 한 말씀에 귀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는 것은 제69조3항을 박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헌법의 본문에서 삭제하는 그러한 등속의 작업이 종신집권에 대한 길을 터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읍니다. 69조제3항의 삭제에 있어서는 항간에는 설왕설래가 있었읍니다마는 애초부터 야당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는 인상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69조제3항을 현재의 중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 같으면 한 기만 더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온갖 신경이 쏠렸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계속재임은 3기에 속한다 이랬는데 계속재임이라고 한 데 대해서 아까 여러 번 제가 해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짙은 의혹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부칙에도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된 그 순간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향후 12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개정안을 작성을 할 적에나 제안을 할 때에 있어서는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탄압을 하거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집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 집권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때인가는 부정이라든지 혹은 또 탄압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굳게 가지고 있읍니다. 제안자 일동은 제69조3항을 삭제를 하거나 박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제69조3항의 임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한다 하는 데 전 신경이 쏠리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명백하게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