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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의 편파성과 부당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적은 왜 버렸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당적의 박병석 의장, 김진표 의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교과서에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선고일 이틀 전에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헌재로서는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마은혁 후보자는 그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금 마은혁...

순서: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박충권 의원님이 여기서 본인 발언을 못 하고 나가신 게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도, 반대토론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압박하셨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자세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들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후에 듣기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국회부의장님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박충권 의원한테 확인한 부분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없이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느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순서: 14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아까도 제가 발언할 때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더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본인한테 어떤 압박을 했으면 본인 해명도 못 하고 나갔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충권 의원이 추후에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또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두 쪽이 나서 싸우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국민들께 또 싸우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저는 이 진행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개인이 발언하지 않겠다고 나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강제로 발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말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언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일문일답할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나간 상황에서 억지로 들어와서 발언하라,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부의장께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과 편파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여야 간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 소집도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오늘 오전 야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결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 간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절차적·내용적으로도 매우 편파적인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온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이 결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토록 무리하게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졸속 상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3일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의결 부재의 흠결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국회 의결 추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국회 의결 부재라는 치명적 흠결을 이번 마은혁 임명 결의안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순서: 20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었지요?

순서: 209
당시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 국방부장관과 현직 장성을 제멋대로 10분간 퇴장시키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라’ 그러면서 수치와 모욕을 주었고 민주당 모 위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11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증인들을 모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리 헌법 12조 3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 증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면 그 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13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더욱 개악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순서: 215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순서: 217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검찰에 송치가 된다라면 검찰 역시도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219
또 하나, 수사 대상인 해병대 조사에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소환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시비가 생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21
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서: 223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관계자 소환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해 가지고 피혐의자도 특정하고 피의사실도 다 특정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일부 법률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야당은 이첩 보류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법률에 의해서 수사단장인 해병대 수사단장의 상관입니다. 상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는, 이첩 보류 지시는 당연히 적법한 지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25
일부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에 보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하면, 군인복무기본법 등에 의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법률이 우선합니까?

순서: 227
그리고 지금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소통한 것 이 자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여부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는 항상 업무 조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서: 229
다음으로 또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이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 231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에 뭔 연락이 있었느냐 또는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이 내린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특검이 일방적으로 전화 통화 있었던 사실 자체 또는 소통이 있었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브리핑한다라면 국민들 여론을 굉장히 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33
저는 야당이 진짜로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면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개악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