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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건설위원장 박익주 의원입니다. 측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제도의 발전과 측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시책을 강화하고 측량기술자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며 측량의 개념을 실시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측량의 개념을 실시주체에 따라 국립지리원이 실시하는 측량을 기본측량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으로, 그리고 사기업과 개인이 실시하는 것은 일반측량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에게 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책임을 부과하고, 세째,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 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영업실적 신고의 수리 및 측량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측량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보수교육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경미한 업무이행을 하지 않는 측량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여 1년 이내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동시에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을 하고 그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0년부터 실시한다는 측량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사유와 벌금액을 부분적으로 완화를 하며 기타 미비한 법체제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기준에 미달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즉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도록 된 원안을 일단 시정명령...

순서: 25
박익주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본인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2
민주정의당 박익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앞에서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과 더불어 우리 국정의 기본이며 민족의 생존과 국가존립의 바탕인 안보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데 대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신명을 바친 호국의 얼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우리의 민족사에 동족상쟁의 참상을 가져온 6․25를 맞이한 달에 즈음해 우리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에서 당시의 피맺힌 교훈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거듭 깊이 인식해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민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가장 긴박한 위협은 평양으로부터 오고 있읍니다. 과거 30여 년간 우리 국민은 북괴의 직접적인 위협하에서 살아왔읍니다. 평양에 공산주의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이미 남한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도약대로서 북괴를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사회로 만들고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계해야 할 상황하에서 우리는 그들의 호전성에 대하여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에 관해 본 의원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는 첫째, 일부 국민들은 최근의 북괴의 위협에 관한 정부의 심각한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른바 정보에 대한 국민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데 있는 것입니다. 동서로 양분된 시대로 일컬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져 지역적 세력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들 두 블록이 각각 남과 북을 지원함으로써 국지적 세력균형을 동시에 이루는 국제정세이었읍니다마는 70년대 중반기 이후에 지역적 균형은 미․일․중․소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용 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한반도를 에워싼 세력관계는 종전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중공은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지...

순서: 17
민주정의당 소속 박익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친선협회 동부아프리카 제국을 순방하고 온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친선협회 동부아프리카 제국 방문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민정당 소속의 박권흠 의원, 민한당 소속의 조종익 의원과 안건일 의원, 국민당 소속의 조일제 의원 그리고 강준호 서기관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단장으로 수단, 케냐, 말라위를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길에 이탈리아와 서부베를린을 방문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단은 나일강이 남북으로 흘러 국토의 태반이 나일강 영역에 포함되는 고원지대이며 북부는 사막지대로 그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약 11배나 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000만 명이며 성인의 문맹률이 한 80% 정도이며 국민소득은 약 300불로서 아주 저개발국입니다. 그런데 석유의 매장량이 약 한 95억 배럴로 세계 제14위로서 만약에 산유국으로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 나라도 역시 국토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기에 우리 건설․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1969년 9월에 북괴대사관을 개설한 이래 부총리와 각료급들이 매년 수단을 다녀갔고 또 수단 측에서도 1970년 니메이리 대통령을 위시하여 경제 및 문화관계 인사들이 북한을 다녀오기도 하였읍니다. 그리고 케냐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2.7배로 인구가 약 1580만 명이고 개인 국민소득은 약 381불이고 아프리카 내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아프리카단결기구 즉 OAU의 의장국으로서의 그 역할이 막강하고 우리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 아프리카외교의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상주대사관이 없는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한국과 거의 같습니다. 인구는 약 600만 명,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