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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46
교육위원회의 朴範珍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4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대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12월14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在五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朴鍾根 의원 외 20인, 본의원 외 22인, 徐相穆 의원 외 23인, 朴寬用 의원 외 29인이 각각 발의한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이들 개정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현행 봉급교부금에다가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추가하고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분의 130으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중등교원봉급의 전입금을 대구 등 다른 5개 광역시와 경기도도 각각 중등교원 봉급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토록 되어 있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고 이를 영구화하였으며 다섯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美卿 의원 외 23인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

순서: 5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마지막입니다.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9 선언 이후 몇 년간 노사분규가 전국을 휩쓸고 물가가 오르고 폭력조직이 날뛰던 사회가 어지럽던 그 시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위기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시 그와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비롯해서 연초부터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도처에서 빈발하는 집단강도사건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어느 신문사가 조사 발표한 국민여론조사결과도 새 정부가 대체로 일을 잘하고 있지마는 물가 농촌 환경 교육문제 등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년도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새 정부 초기에 비해서 현저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는 현재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대과제인 국가경쟁력을 키워 가려면 경제부문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이 교육부문입니다. 우리 국민을 올바른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그런 국민으로 길러 내는 일을 교육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누적된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무적으로 집행할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보다 중요...

순서: 4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가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비율을 담배소비세의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동 법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