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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7,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포함한 총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법률안 위주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하며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산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부개정안으로서 계약 ...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100억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과 출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구․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가 되는 이러한 혼란이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순서: 125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겠지요? 그렇다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27
총리님의 견해에 일부분 동의하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비리와 위선, 불법과 의혹투성이인 후보자를 총리님의 표현처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인데도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후에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국민의 56% 이상이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순서: 129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라니까 피고발자가 되고 이렇게 초래된 이른바 ‘조국 블랙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순서: 131
총리께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서: 133
그러면 무엇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순서: 135
제가요 진짜로 이례적인 일을 몇 가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장관,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그 본인 가족이 범법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거기에다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장관인데’ 하면서 배려해 달라, 신속히 해 달라고 전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이지요?

순서: 137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순서: 139
그래서 총리님께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서: 141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순서: 143
장관의 통화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검사가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 거짓 해명에 대응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45
피의사실 공표는 영장에 기재된, 적시된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의 전화 여부가 피의사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겠지요. 자, 그러시고요 그렇다면 장관 집에 자장면을 시켰느니 한식을 시켰느니 또 총리께서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말한 그 가짜뉴스 그것조차도 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 147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는 것이 몇 배 더 사법 정의에 가깝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일 아닙니까? 요 근래 KBS 여론조사 보셨는지요? 조국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 특히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국민 64%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순서: 149
그리고 더 이례적인 것은 말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이 특정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칭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검찰을 압박하고 또 여당의 당대표․원내대표․당직자,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세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특별 발표를 하면서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적폐 청산의 상징처럼 칭송하고 발탁했던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순서: 151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는지요. 왜 모두가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혹시나 소위 말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합리적 추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53
총리님,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스스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하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다가 부적절하다는 총리님의 지적과 함께 거듭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서 후회한다고 하더니 또다시 오늘도 인륜과 또 강압 수사 운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서: 155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공인 의식과 공직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서: 157
참으로 이례적인 것은요 인사청문회 도입이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조국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 때문에 수많은 총리와 장관이 낙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했는데 아직까지 사퇴도 해임도 없이 버티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