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2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29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2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포함한 총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법률안 위주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하며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자산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부개정안으로서 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거래 정지,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및 비축물자 외상 방출 제도 등을 포함한 현행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 제출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밖의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서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 및 재무 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23건의 법률안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결정족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일단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정회를 잠시 했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끝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