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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박구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통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창희 의원이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많은 발전을 도모해 오던 것을 이어서 21세기 과학입국을 도모하는 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 발전시킬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순서: 18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구 수성 을 박구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 출범 시 박수와 더불어 희망을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빗나갔으며 4년이 다 된 지금 남은 것은 암담한 현실 그것뿐입니다. 정치․경제․사회․안보․외교 등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정치는 절대권력의 전횡으로 기능이 파괴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노와 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사회는 구석구석 불신이 가득 차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그동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허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무력도발을 저지르고서도 적반하장으로 보복 공갈하는 북한의 도전적인 총부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 공비사건에 대해 미국이 보인 애매한 태도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한미관계에 이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는 전략적 대응이 없는 외교정책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비록 그 참여는 일천하지만 총리도 이 같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총리는 김영삼정부 3년 반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덥지 않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또한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통령제를 유지해 온 헌정사가 남긴 교훈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들은 제도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독재에 빠졌고 또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현재에도 이 같은 조짐과 징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림하는 권력이 있는 한...

순서: 2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박구일 의원입니다. 14대 국회가 출범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오늘까지 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 왔는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받드는 데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 이 정부가 또 우리의 국회가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 주었나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진정코 민주적인 제도하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 국민들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영삼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세계화다, 구호와 나팔소리만 요란했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한국 창조는 강권통치의 구호일 뿐이었고 개혁은 정치보복, 세계화는 정치적 슬럼프를 돌파하기 위한 슬로건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의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참사 때 대통령은 정부도 공동피해자일 뿐이라고 했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시에는 부실기업을 떠맡은 기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승인도 없이 외국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돌아온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를 모르는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대통령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소원입니다. 최근 핵협상과 관련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정리해도 추락외교요 망신협상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통일정책의 혼선과 외교노선의 혼란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간에는 북한에 제공한 쌀을 놓고 쌀 주고 뺨 맞고 왔다고들 하는데 총리도 이러한 이...

순서: 1
국방위원회 소속 박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29일에 제출되어 10월 30일 자로,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2년 11월 4일에 제출되어 동일 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공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군기지에 한정하고 있던 이 법의 적용법위를 군용항공기지로 확대하고, 비행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설정기준을 군용항공기지의 종류와 특성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바꾸어 이 법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공군기지’에서 ‘군용항공기지’로 확대하였고, 둘째, 군용항공기지를 세분화하여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의 설정기준을 달리하여 대민규제 폭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셋째, 비행안전구역 중 제3․5․6구역 안에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자연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자연장애물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m 범위 안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안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은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 민원을 해소하고, 넷째, 이 법에 의하여 비상활주로를 지정하고, 그 비행안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활주로에 관련된 건축허가제한이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것을 이 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상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기지에 함대별 작전근거지가 되는 ‘작전기지’를 추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고, 둘째, 작전기지의 구역의 범위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