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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6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하여 겨우 두 번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여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는 28일 두 번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민생법안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단 3건의 법안뿐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한 달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각 상임위 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를 끝낸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60여 개의 시급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입니다. 4월 국회에서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던 안건인 만큼 여야가 더 논의를 해야 하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단 3개의 법안만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사위원장께서는 전자결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개의 법안만 본회의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며 월권입니다. 여야 위원이 다 동의하여 법사위에서 이미 의결을 끝낸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

순서: 8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논의를 속도를 내어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법안 통과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단 3개의 민생법안만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는 국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를 끝낸 법안을 두고 더 이상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득을 앞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국회가 밀린 숙제를 꼭 완결해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발목 잡는 행태를 더 이상 보여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을 돌보기 위해 여당 지도부와 지난 야당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 5월 6일 본회의에 부의된 56건의 법안들은 이 자리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청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친환경청정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수렵면허 갱신 시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강습받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규정된 15년의 상한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사무처의 법정형정비 계획에 따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수준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의원, 김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하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안, 이상 3건의 제정 법률안을 수정 통합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김현숙 의원, 함진규 의원, 최동익 의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벌금형의 현실화를 위해 징역형 대비 불합리한 벌금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 식품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재설정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을 제고하며,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 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