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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산 쌀 가격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쌀값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쌀 가격 목표 제시 및 신속한 추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및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에 대하여 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가격목표 제시와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에 대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대책 및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셋째 정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피해와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넷째 정부와 농협에 대하여 농협의 손실에 대한 대책과 쌀 가격 안정의 주체로서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던 대파 한 단 값이 실제로는 얼마였습니까? 4000원이 넘었습니다. 사과 1개에 1만 원 한다는 금사과라는 표현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배추, 마늘, 양파 등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제값도 못 받고 매번 갈아엎는 가격 폭락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서민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결국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만 보더라도 채소류가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 수준입니다.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 70여 개의 지자체에서 94개 작물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특정 품목 및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정책 효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 품목 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물가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특정 품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가격을 책정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 의결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