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8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정치사상 국회에서 여성이면서 재선의원을 막중한 정무위원장 자리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김희선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3년 12월 16일 우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2월 2일 법안 내용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저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로 반려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번안․의결 절차를 통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노력이 미비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 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는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과 단체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동안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및 유형을 보다 명료하고 ...

순서: 1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김희선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 위령사업 시행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원활한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진상조사 방법 중 동행명령장 발부 규정과 위령공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순서: 55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참여통합신당 동대문갑구 출신 김희선 의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10년, 20년 후 일류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유럽은 통합으로 미래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고 미국은 이제 패권전략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합된 국민의 힘이 필수적인데 그 구심점이 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민생경제에 활로를 뚫어야 할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 사이의 불신과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목을 잡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신임 투표를 선언한 취지와 목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55
예, 지금 상황은 혼란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재신임 투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재신임 투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다시 한번 통합된 국민의 힘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되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신임 투표는 대통령이 교체되거나 또는 유임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시지 않지만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의 교체 의견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견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57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 것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기회에 선배․동료 야당 의원님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면서 각 의원회관실에 계신 특히 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쉽게 탄핵이나 하야 즉 대통령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취지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이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신임 투표 아닙니까? 저는 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주장하시고 싶으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순리적인 방법, 이 재신임 투표가 가장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는 지금의 상황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정치의 근본적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힘이 어디로 모아지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 낸 부끄러운 유행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회인이 썼다가는 큰일 나는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과 말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니면 말고를 하면 사회에서는 민․형사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면 말고’ 이것이 통합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결과를 가져온 ‘아니면 말고’ 식의 이 정치문화를 국민들은 끝장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16대 국회에서는 근거 없이 불신만 조장하는 ‘아니면 말고’를 청산합시다. 정치자금 문제도 우리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제 머리 제가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16대 국회에서는 이 말을 바꿉시다. “제 머리 제가 깎을 수 있다”로 속담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신 김근태 의원님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요즘 인기가 점점 올라가십니다,...

순서: 559
좋습니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순서: 561
이 3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서 법 위반한 사람이 다시 출마할 때 불이익을 주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순서: 563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로 사회갈등과 현안을 풀어 냄으로써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교육비, 청년실업, 소외계층에 대한 강력한 사회안정대책을 마련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기 어려우시지요? 대통령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집값 안정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순서: 565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시장의 문제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 567
제가 앞으로 총리께 드리는 말씀은 당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가 앉아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불량 문제도 전향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신용불량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신용불량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파생한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신용회복지원기구의 중립․독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운용자금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보조받는 등 주로 채권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제2의 채권추심기관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총리님, 공익적․중립적 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무관리기금을 신설해서 소액 채무자를 지원하고 신용갱생 후에도 일정기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특히 저소득층 신용채무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서민․민생정책을 소외계층의 시각에서 점검해 보시고 통합과 사회안정 차원에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는 우리 사회의 굴절된 현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의 형식적 중심이 대통령이요, 국회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적 중심은 국민 저변의 가치라고 봅니다. 세대와 소속한 집단을 초월해 면면히 흐르는 공통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의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지난 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친일파가 정권을 쥐었고 군부로, 독재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통성 없는 세력이 주류를 차지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서: 569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일본보다 조금 많이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서: 571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중학교 1, 2, 3학년은 국사교육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순서: 573
예,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프랑스는 4시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3.33시간을 교육하고 있고, 영국도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학입시에서도 미국은 어떠냐 하면 미국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역사과목에 가중치까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교육계 인사들과 얼마 전에 토론한 몇 가지 과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사회과를 폐지해서 국사교육을 강화해라, 국사를 전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국사 분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 국민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제가 이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추후 서면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 575
작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이어서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 고구려가 중국에 소속된 변방민족의 왕조였다는 엄청난 왜곡된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순서: 577
또한 중국은 고구려의 유적이 많은 집안시라는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사가 중국사로 편입될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 역사가! 뿐만 아니라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적포기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역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 주는 큰 사례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국가가 자국의 역사를 등한시하고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79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바로 알리기라든가 현재 각 부처끼리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81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어요? 역사인식에 대한 무관심은 제가 보니까 사법제도에도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사법시험제도를 개정해서 시험과목에서 국사과목을 제외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순서: 583
이런 현행 제도가 지속된다면 충분한 역사인식을 갖지 못한 사법 인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양심적인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위는 떨어지고 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순서: 585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사법시험 과목에 국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