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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31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대권을 향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후세의 사가들은 이를 무엇이라 기록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는 과거 제14대, 제15대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던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도 야당의 집요한 요구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도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실정법상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현안문제나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고 비교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 관행을 떠나 법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국회법상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정부위원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10조를 보더라도 검찰총장은 국무조정실장, 처장, 차관, 청장, 차장 등의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만약 정부위원이라면 국회법 제119조에 의하여 임면 시 정부가 국회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나 검찰총장의 임면내용은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검찰총장의 정부위원 해당여부에 대해 일본 헌법 제63조에서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양원에 답변‧설명을 위해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성 차관, 형사국장 등은 정부위원에 해당하나 검찰총장은 정부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또는 외국의 입법 예를 보더라도 검찰총장을 정부위원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선진 여러 나라들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을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는 검사도 사법관의 지위...

순서: 20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의원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근무할 때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500여명 이상의 백혈병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있으며 상당수는 치료비가 없어 골수이식수술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바로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에는 의료서비스공급보장과 재원조달보장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을 보장하려면 우선적으로 의‧약이 분업되어 의사와 약사의 의료행위가 투명해져서 과잉진료와 약물의 과다투여를 억제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재원조달을 보장하려면 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진국의 완전보장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잉진료와 약물과다투여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만명의 산모가 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이중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방문환자의 약 51.6%가 불필요한 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자들은 의료행위의 30% 이상이 과잉진료와 약물과다투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나 외래주사투여의 경우를 볼 때 3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약물과다투여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500여개나 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과잉진료나 약물과다투여에 의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부자인 직장조합과 가난한 지역조합으로 나뉘어져 부자 조합원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오히려 가난한 조합원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순서: 311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저의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오늘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16대 국회의원 모두는 저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인류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은 아주 하대하는 수준의 언어부터 아주 존경하는 언어까지 8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질문할 때의 언어는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 ‘총리!’ 이렇게 해야 하는지 혹은 ‘총리님’,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돈상태에 있었습니다. 면전에서 이등장관이니 배경이 좋지 않느니 하는 등의 언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또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잘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배워야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총리님 부총리님 장관님들의 인내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공보관이 오늘 오후 이적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3
그러면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5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걱정했던 것 한 가지만 더,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위촉을 받는,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위촉을 받을 때 정부에서 그 사업의 비용을 전부 다 주지 않고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아니면 정부가 70% 그런 정부의 국고보조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약할수록 정부의 보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국고보조율을 많이 해주시고 지방자치체에서 조금만 부담을 하라고 해야 자본의 재분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7
고려하시는 중에 한가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남해안벨트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주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319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항의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자나 사회지도층 또는 일본사회가 우리 국민의 정서를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그 단체를 둘러싼 극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해 이들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하였을 때부터 일본사회 내부와 주변국 학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번 사태의 배경과 그 뒤에 있는 논리들을 예의분석한 바탕 위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의 왜곡내용 시정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교과서에 담긴 역사인식과 파문을 일으킨 세력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일본측 주장의 논리적 근거와 자료적 근거를 논파할 수 있는 대응논리와 자료적 축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일본을 좀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한일간 각종 현안과 역사인식의 차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이들 문제와 관련해 학계의 학문적 노력을 조직하시고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것은 이미 교육부 산하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하셔서 연구를 해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총리님께 있으시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321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한 번만 뵙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들 제가 보기에는 일등 장관님들이신 것 같아요.

순서: 323
약사법, 의보통합, 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30년 근무하면서 너무나 모든 행태들을 잘 보아왔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지를 굳건히 가지시고 그대로 잘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의보재정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 의보재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이 소요가 될까 하는 것을 추정을 하면서 만약에 15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약 5조원 정도는 지출을 절약함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너무 답답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언론계에도 주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거의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중에 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하시려면 과잉진료를 막고 과다약물투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각 질병별 행위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그것을 크리티컬 패스 웨이 라고 해가지고 어느 질병이 있으면 그 환자가 입원했을 당시에 검사는 입원하지 않고 검사를 하고 수술 전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며칠 내로 퇴원을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빠른 시일내에 의사, 약사 또 양심적인 많은 교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질병별 표준을 빨리 만드신다면 그 부분에서 국민도 좋고 의보재정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 325
그래서 그것 하나를 더 첨언을 하고 제가 드린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제가 열아홉 가지 부분의 의보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보니까 억제만을 가져도 5조2,000억이 절약이 되고 또 수익증대를 하는 데에서도 약 1조가 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반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의‧약‧정 모두가 백년 후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이, 의료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놓고 오늘을 참는 이런 모습에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순서: 327
감사합니다.

순서: 8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金花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4월3일‧4일‧6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4월9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4월10일 1일간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4월11일 1일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4월12일 1일간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4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10월12일 국회의원 金花中

순서: 6
저는 1967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0여년 동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과 보건의료 보장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직분으로 수많은 고민의 폭을 넓혀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의 실질적 해결은 올바른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들의 정치경륜을 존경하고 국리민복의 자세를 성실히 배우고 익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