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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자녀돌봄지원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돌봄지원법안입니다.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안은 아이돌보미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정의 규정과 비용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박선영 의원, 김재윤 의원 등 1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요건 등록 기준과 공시제도 등을 신설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영록 의원, 강봉균 의원, 김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 정책, 참여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대리 구매 및 무상 제공 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정보 고지 등의 조치 근거를 두었고, 매체물의 오남용 예방 및 피해 해소와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제도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각각 강화하였으며, 형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수행사업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에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녀 양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순서: 70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재진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라고는 하나 국민 어느 누구도 실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대는 무한경쟁의 입시지옥, 20대는 학자금 빚과 취업 문제, 30~40대는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위기, 50대는 은퇴와 노후 문제, 60대 이상은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고통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대란, 충청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은 신공항, 호남권은 엑스포, 서해 5도 지역과 북한 접경지역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삐 풀린 물가, 날개 돋친 전셋값,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의료 사각지대 등 국민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 최근에는 미래 주역들인 청년들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여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안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온 나라가 이렇듯 어느 한 부분도 안정되고 편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사태 그리고 신공항 논란을 보면서 국가의 책무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얼굴 한번 보시지요.

순서: 706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순서: 708
제가 보기에는 저는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이런 총체적 난맥상은 국가 장기전략계획 부재, 또는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순서: 710
나름대로 하시고 있다고 한 것이 아까 공정사회라든가 하는 화두에 불과한 것이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밖으로 나타나서 국민께 그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부처별 또는 현안별 전략을 단순히 취합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통합된 국가 장기전략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엄격한 국가재정운용준칙 또 국가와 공기업 부채관리기준 또 예측 가능한 중장기 세제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회계 이런 것들이 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장기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서: 712
이 장기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 여러 과제에 대한 부분의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시름에 빠져 있지는 않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 와중에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소위 얘기해서 희망의 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장기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50년 안팎을 내다보고 법에 근거를 둔 국가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에 덩샤오핑이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3단계 국가 장기전략계획에 근거해서 2020년 이후의 따통 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핀란드의 경우도 보면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 장기전략계획을 전담할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서: 714
총리께서는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순서: 716
물론 이것은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여러 가지 성과를 되짚어 보면, 성과도 물론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부서로서의 심의기능만 갖고 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과 집행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는 거기에 못 미치지 않겠습니까?

순서: 718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장기미래전략 같은 부분이 생긴다면 이것은 한 시대 또는 한 정파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면 독립기구의 신설이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구의 신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순서: 720
이 또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예를 들면 가칭 미래전략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장기전략계획을 전담할 독립기구에 대한 신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722
이런 국가 장기전략계획이 있어야만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나 정치 셈법에 의한 포퓰리즘 논쟁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에 존경하는 이정선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총리실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순서: 724
그러면 복지재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는 진보나 보수, 여야 모두 반대가 없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이었을 때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했고 복지비 지출 비율은 43%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총리께서 우리 복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순서: 726
아마 28% 수준일 겁니다. 이는 복지비 지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는 최근의 복지 논의의 중심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끝없는 재원 마련 논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728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뾰족한 대책이 또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재원조달 방법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낭비를 줄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변화율 알고 계시나요?

순서: 730
그것은 지니계수, 지니계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지니계수 변화율.

순서: 732
8%는 너무 나가신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의 수치가 대부분 일선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세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표라고 봐지는데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서: 734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약 56만 건의 의심거래데이터베이스와 약 3400만 건의 고액현금거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런 숨은 세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축적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과세목적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활용이 된다면 연간 수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과세목적 활용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서: 736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상당히 과세를 하기에는 훌륭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외에도 다른 데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일부의 정보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등의 과세기관에 통보하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제공하는 정보도 적시성을 상실해서 과세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나 관세청과의 정보 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고―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신종 자금세탁 수법 적발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순서: 738
적극적 대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정보 중에 과세로 연결된 비율이 약 9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복지 논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한 발짝 비껴 나갈 수 있고 훨씬 앞당겨 복지국가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데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관련 부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께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해 주셨으면 또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IT는 이제 국정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고 범정부적 과제로 취급되어야 할 분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 예산은 6조 원 안팎이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공공정보화 사업 모든 분야의 예산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고 대기업 독식 구조, 불공정한 하청 관행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