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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먼저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에 위원들의 주요 발언내용과 표결 결과 및 소수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서: 95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부산 연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하고 하루 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는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은 많은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후로도 6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에는 월성과 고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작 실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 외부의 공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미래 에너지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순서: 953
일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격하고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원전이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순서: 955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그 수명까지 운영하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957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원전 24기는 10만㎢당 24.7기입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이 382만 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인근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순서: 959
만약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순서: 96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현황, 어떻습니까?

순서: 963
현재 1만 5000t,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요. 처리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순서: 965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만 년의 격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구처분을 위한 시설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대안도 없이 원전을 더 짓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원전의 발전비용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폐기물 처리비용, 잠재적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서: 967
화면 봐 주십시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자료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전망입니다. 원전은 2020년대에 ㎿당 미국 99달러, 영국 95파운드로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원가가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장관님, 미국과 영국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산출결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순서: 969
그렇게 도출된 균등화 발전단가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의 인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에너지 전환을 놓고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폭탄 맞습니까?

순서: 971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73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력 대란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력 대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서: 975
현재 전력 피크 시에도 28GW 가량의 여유 설비가 있지요?

순서: 977
그럼에도 최근까지 신규 원전의 건설이 계획된 이유가 뭡니까?

순서: 979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심야전력과 같은 경부하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적은 부담으로 전력을 과소비하는 특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81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순서: 983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 어디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