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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6
여보, 안건이 얼마나 있는데…… 그만해요!

순서: 35
지금 질문하는 두 분 의원 가운에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악법이란 말씀을 쓰는 분들이 있읍니다. 저로서는 요새 하두 이 자칫하면 악법, 악법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법안을 내는 취지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나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은 악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간단히 오늘날의 실정을 묻고 또 제가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회의 몇 마디를 말씀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외래품판매에 생계를 걸고 있는 시내 상인조합이나 혹은 상인조합연합회원들은 어제도 오늘도 철시 데모로써 이 항의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동 법안 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건대 외래품 판매금지 물품이 19개 종목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또 이 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에 19개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국내에서 생산성이 없는 물건이 허다한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좋지 못한 물품이 허다히 있고 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단속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또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볼 것 같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2배 이상, 10배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오늘 아침 검토를 해 보건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으로서 아까 제가 처음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에 대한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철시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이 취지만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는 이 입법을 하는 데 단속될 물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말어야 할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

순서: 31
지방자치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즈음 항간에서 이 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반국민이 모두 상당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여기에 다 민정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이나 또 국민 전체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이 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거망언을 함부로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요지가 모두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률안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도 신중한 고려와 연구를 가하여 민정 에 적합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분일 것이며 또 그를 위하여 심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과거 자유당 집권 시에 1인독재를 하여 국민은 도탄에 헤매도 자기들의 이득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구 뜯어고치는 개악법률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이는 너무도 4월혁명의 고귀한 희생을 값싼 유물로 만드는 것이며 혁명국회의 정신을 망각한 무지에서 오는 모독적인 행동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인사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불순한 서면을 받기도 했읍니다. 또 구구한 평을 듣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정에 알맞는 법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아늑한 낙토를 만들어 좀 더 정답고 상부상조의 고래의 미풍을 살려 보는 데서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 국리민복을 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찾은 것이 삼민주의를 제창한 손문 선생도 있읍니다. 한국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순서: 37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아니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더러 특히 과거에 한 7, 8년 동안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원노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전에 문교 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교원노조가 합법이냐 비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아까 문교장관이 답변했읍니다마는 다음에 보아야 할 일이로되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신선해야 하고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또 지표가 되어야 할 교육계가 법의 해석이 구구하다고 하여 노동문제 하나를 가지고 소위 공무원 그 자체가 난동을 일으켜서 오늘날 국민 전체에 사회에 던지는 파문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교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부 자체의 위신이 얼마나 추락되었으며 손상되었다는 것을 문교행정 책임자는 알고 있는지 나는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 경북노조만 하더라도 문교부가 당초부터 법질서를 찾아서 문교행정의 올바른 체계를 세워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난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요, 비록 생겼다 하더라도 즉각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능하고 미지근하고 또 미지근하다는 낙인이 찍혀 지금까지 일반의 지탄을 면치 못하던 문교 당국이 또 다시 그 난맥상을 노정하였다는 것은 제2공화국 신정부 전체에 크나큰 위신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초에는 건넛마을의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급기야 궁지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 졸렬한 해결방법과 수단으로써 인사조치에만 의존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고 하면 관료적 정신에서 빚어낸 그 결과가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된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의 권한이니 또 이것은 문교부 소관이니 하고 서로 내밀고 치밀고 하다가 결국은 한 달 이상이 넘도록 사태를 수습은커녕 점점 확대...

순서: 56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반대발언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제안자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 주사급이나 경감급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부당하다니 정당하다니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 제안자는 내가 알기에는 현 정부에 즉 말하자면 여당 소속의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관에게나 차관에게 가서 이러이러니 부당하다고 말씀을 할 것이지 국회에 나와서 무슨 시정 운운한다는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그리고 장관이 일단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가 임명했고 또 정당정치니까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보아 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서장이나 국장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배치한 다음에 만약 우리의 모든 백성에게 누를 입힌다든지 백성의 지지를 못 받는 경찰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모가지를 베라든지 무슨 건의를 한다 이럴 것이지 무엇 때문에 아직…… 이 내무행정을 우리 국회에서 간섭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제안자는 제안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고 동지․선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순서: 3
이제 의장님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4․19, 4․26 민주혁명 의거에 있어서 독재정권에 적수로 항거타가 무지한 탄검 아래 애처롭게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외람히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릴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4․19 어린 양들의 흘린 피로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았고, 7․29 총선거를 통하여 과거 12년간 포악한 이 정권 독재하에서 맺히고 쌓였던 원한이 국민 여러분에 의해서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오늘 이 불초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입법을 논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 전당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무상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저와 같은 천견박식하고 아직 미숙한 인간으로서 신생 공화국의 새로운 민주 터전을 닦는 데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실로 송구할 뿐만 아니라 애처롭게 사라진 학생들의 어린 영 앞에 저윽히 부끄러운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선배․동지 제현들의 친절하신 지도편달을 얻어서 신생 공화국에 앞으로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과거와 같이 1인독재, 1당독재의 전철을 벗어난…… 국민을 위주로 하는 민주정치 이념 밑에서 미력이나마 맡은 바에 헌신진력하여 의거생령들이 무참히 흘린 피에 보답하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부하된 책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제위들과 더불어 감격에 넘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 터전을 새로이 찾기 시작하는 이 첫날에 있어서 우리들의 직책이 얼마나 중차대함을 다시 감명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의미에서 4월의거에 사나운 어린 영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단 1분이라도 드려서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것이 지당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 불초 본인은 본안을 제안하는 ...

순서: 47
경북 월성갑구에서 나온 김종해입니다. 아까 발언자인 박형근 의원이나 기타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법에 전문연구를 하시는 김 의원도 반대발언을 하셨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이 정권하에서, 이 정권 독재정치하에서 애처롭게, 다시 말하자면 말할 수 없이 고초와 곤란을 억울하게도 당하는 이런 우리 백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석방을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물론 구성이 되고 아직 전문분과위원이 아직 책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법이면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합의를 얻어 가지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행정부와 절충을 해 가지고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우리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만이…… 또 여기에서 이 좋은 안건이 결의돼 가지고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주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분과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분과에서 심의한 이후에 이 안건이 토의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안건을 보류시키는 것을 동의가 됐으면 개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