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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41
제2정무장관 김영정입니다. 이번에 중책을 맡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저의 성의와 열성과 그리고 지혜를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지마는 사회개발 부분의 취약점을 깊이 통감하고 형평을 이루는 사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녀 의원 여러분!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영정 의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 외 44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세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네째,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며, 다섯째,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은 1회 1자녀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아휴직제의 시행에 있어 1회 1자녀에 한하여라는 횟수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둘째,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을 완화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안 심사보고서 남녀고용평등법안

순서: 5
김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아․태평양 국회의원연맹, 즉 APPU 제22차 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APPU 제22차 총회는 1986년 12월 14일부터 5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이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과 3개 산하단체로부터 94명의 대표가 참석했읍니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단장인 정석모 의원을 비롯하여 이대엽 의원 이영일 의원 본 의원 그리고 김동주 의원 이철 의원과 김용균 행정차장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처에서 김욱진 국제기구과장 등 3인이 수행하였읍니다. 총회의 주요 의제는 각종 의결안 심사와 3개 산하기관의 활동보고 및 1987년도 사업계획심사 등이 있었는데 총회기간 중에는 본회의 외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와 연맹이사회, APDC 이사회, APCC 이사회 및 공동성명위원회가 각각 열렸읍니다. 회의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규탄하는 국민여론에 부응하여 이를 국제적 관심사로 확산시킬 필요성에 의해 우선 연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금강산댐공사규탄결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대표단 전원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국가들의 강력한 규탄 의사를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연맹중앙사무국에서는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부시 미 부통령, 짐라이트 미 하원의장 등 주요인사에게 이 결의안을 발송하고 그들의 정책결정에 적극 참고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게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과 우리의 평화 추구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했읍니다. 정석모 대표단장은 총회 본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하여...

순서: 1
외무위원회 김영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86년 3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5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훈련생 420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직업훈련원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읍니다. 동 훈련원 설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측은 수석자문관 1명과 전문가 7인을 파견하게 되며 아울러 훈련장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도네시아 측은 훈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 5만㎡와 건물 2만㎡를 반자르 바루 지역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동 협정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협정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82년 10월 19일 자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의 내용 중 훈련원 설립을 상호 약속한 제16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남북한 동시수교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되며, 세째로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네째로 훈련용 장비 제공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장래 인도네시아에 기자재 판매를 위한 시장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로 원유와 원목,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등 주요 원자재의 장기적인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건설업체 등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부담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훈련원 설립 지원사업 기간을 86년부터 8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400억 불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