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합천 출신의 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영호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인증 및 등록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되 수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및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로 항만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의 업무범위에 보안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셋째,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우남 의원, 김명주 의원, 안병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종사하는 민간구조대 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신설하였으며, 둘째,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는 선박의 경우 위치통보를 면제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안전관리 전담이사의 증원으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조합의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운항되는 선박이 효과적으로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조합원의 제명 시에도 출자금 환급이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결산서류의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일주일 전에서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셋째, 조합의 공공성 및 임원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처벌조항을 존치하기로 하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로 삭제된 벌칙 내용은 현행의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동일한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도시의 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기본계획의 규정사항에 재개발 대상 항만의 선정기준 및 사유를 포함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상 항만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항만재개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토지매수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항만 재개발 시 주변지역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

순서: 344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출신 김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FTA로 농업이 다 망하게 됐다.” “농촌을 살려내라.”며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들판에 산 위에 가슴마다 타는 분노는 무엇이었나, 갑오년의 핏발 어린 외침은 우리 동학 농민 피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불렀던 농민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한미 FTA 반대” “살농 협상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라”는 우리 농민들의 핏발 어린 외침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이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절망한 40대 농민이 “이 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는 세상이니 같이 죽자.”며 총을 난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누가 소를 키우며 선량하게 살아가던 농민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한미 FTA 협상은 농업을 다 내준 퍼 주기식 졸속 협상입니다. 반만년 내려온 이 땅의 농업을 버린 농업 포기 선언입니다. 농촌을 초토화시키는 전대미문의 농업 말살 협상입니다.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닙니다. 농민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참담정부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채 절망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개발과 개방의 논리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농업법 제정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차기 농업법은 농가 경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미래 농업인의 삶의 터전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농림부 대국민 업무...

순서: 346
예, 부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다고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조금 높이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금, 소득보상금 등 정부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11.1%입니다. 농업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2005년 현재 5.5%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농업지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48
총리께서 지금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농협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보조가 33%를 넘고 있습니다. 독일 25%, 프랑스 20%, 스위스 등 평균이 2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합니까?

순서: 350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말이지요, 농업에 대한 국가 보조가 결국은 결코 높지 않다,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분발을 요합니다. 금년도 국가 총지출을 보면 국가 전체 증가율은 5.8%입니다. 농림부 지출 증가율은 2.1%입니다.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6.4%인데 농업․농촌 분야 연평균 증가율을 0.7%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순서: 352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농업에 지원 안 되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건으로 따지면. 농림부 농업․농촌 분야지출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서: 354
그것은 농림부장관하고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순서: 356
지금 FTA 이후에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농업 피해를 얼마로 추산합니까?

순서: 358
그러나 지금 총리나 부총리께서 어느 자리에서 예상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농업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순서: 360
8조 9000억보다는 적다?

순서: 362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킨 이번 협상에 대해서 지난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혁명적 농업대책을 대통령에게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적 농업대책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정책수단이 어떤 것인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364
이 농업대책에서 혁명적 대책이라는 것은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평가하고 또 농업 지원이라는,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혁명적 농업대책을 찾아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19조 투융자 계획,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께서 한미 FTA 타결 후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농업 발전에 투자하기로 한 119조를 더 늘리겠다고 말씀했지요?

순서: 366
박 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했지요?

순서: 368
얼마나 늘려야 합니까?

순서: 370
장관께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타결됐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 372
119조 투융자의 사업비 지원방식을 보면 보조와 융자로 나누고 있고 이 보조는 흡사 우리 농민들에게 모두 다 보조해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에 정부투자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방식 구분을 민간 직접보조, 정부투자, 융자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순서: 374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을 펴면서 시설투자를 하면 주로 융자의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있지요?

순서: 376
이 융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투자와 융자의 비율이…… 농민들이 시설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또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부담도 있지요?

순서: 378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는 융자보다는 투자 쪽으로 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