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19
민주한국당 소속 원주․홍천․횡성․원성지구 출신의 김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간적 제약으로 현실적인 사회문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국민윤리는 극심한 혼란과 타락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급격히 팽창 분화해 가는 산업구조와 생산양식에 비추어 국민의 의식구조 내지 가치체계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농경사회의 미분화된 일원적 체계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민주주의의 토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원화된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회성원 상호 간에는 과당한 경쟁의식이 불꽃을 튀기고 극심한 갈등과 질시와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가 하면 좌절한 군상들은 향락과 퇴폐 속에 빠져들어 가는 등 실로 개탄할 만한 사회풍조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이념의 뿌리를 올바르게 가꾸고 땅에 떨어진 국민도의를 재건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미숙한 국민의식구조 내지 가치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하고 성숙시키도록 모든 방책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고 건전하고 명랑한 도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민주화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부도 역시 가치체계의 미분화와 같은 도식으로 통치권력이나 행정권한의 분포상황이 관료적 집권주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권우위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행정의 민주화는 행정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나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의 김병열 의원입니다.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3년 11월 22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년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률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계교원 요원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 이상 복무한 후 국방부장관의 귀휴처분을 받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2년 6월간 자연계교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현재에는 귀휴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이를 의무불이행자로 보아 귀휴를 해제하고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완화하여 2년으로 임용대기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이내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용대기기간을 2년으로 연장시키고 둘째,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동 법에서 인용되는 용어 중 귀휴를 전임으로 바꾸는 등 관계조문의 수정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지난 12월 6일 제15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고 이어서 12월 9일 제1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자연계교원 요원으로 선발되어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그동안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자연계교원의 수요 격감으로 인한 상당수의 미임용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특혜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동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순서: 1
민주한국당 소속 김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중화민국과의 의원외교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화민국방문단은 윤길중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주정의당의 김지호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지창훈 부의장비서실장을 수행원으로 해서 일행 4명이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이번 방문은 중화민국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짧은 일정이나마 양국 간의 우호증진의 성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행은 체류기간 중 장경국 총통을 비롯해서 행정원장, 입법원장, 감찰원장, 국민대회비서장, 헌정연구위원회의 곡정강 부주임위원과 외교부장 등 정부 각계 인사들을 예방하고 피차의 대화를 통해서 공통된 운명을 공감하면서 승공 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관계 및 동북아세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다짐하였읍니다. 특히 손 행정원장은 최근 공식상의 양국 의원 간의 친선교류가 감소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의원 친선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읍니다. 귀로에 일본국을 방문하여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민당 정조회 회장 및 간사장, 참의원 의장 등 정계 요인들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관심사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던바 한일 간의 협력체제는 서로가 다 같이 세계경제의 와중에서 양국 간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세아의 안정, 질서유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강조하고 다짐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방문단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외교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