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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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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수영 의원, 유경준 의원, 김선교 의원,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의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소장 등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교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용기 의원, 홍석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종배 의원, 신영대 의원, 태영호 의원, 김상희 의원, 송영길 의원, 이용빈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훈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부대 방문조사 시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등이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로 규정된 원격영상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좌직원 직권면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5급 및 6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각각 ‘선임비서관’, ‘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국민 동의 청원의 성립요건을 10만 명 이상의 동의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위원회안은 각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

순서: 285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미․일․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 특수성에 천연자원 없이 오직 무역과 소프트파워로만 경쟁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과 6․25 이후에는 원조 외교를 해 왔다면 산업화․민주화 달성 이후에는 중진국 외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토는 4대 강국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가 5182만 명,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교를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사회․외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해양세력의 대표 주자인 미국과 대양세력의 대표 주자인 중국이 각자의 외교력을 총집중해서 한판의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큰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외세의 이권 침탈이 극심했던 구한말에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국력과 외교 수준, 국제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가장 빠른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일 뿐만 아니라 케이팝, K-드라마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큰 획을 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인정...

순서: 287
혹시 임명장 나간 사람들 기억을 다 하세요?

순서: 289
보통 대선 때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100만 명이 넘는 선거대책위의 임명장이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을 그 캠프가 져야 되고 정부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순서: 291
너무 많이 호도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순서: 293
지난 6월에 G7 정상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95
그런데 그 초청 이후 7월에 유엔 개발이사회에서 우리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도 아시지요?

순서: 297
그 의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99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도국가로서 공공외교에도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의 발전․번영에도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서: 301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서: 303
그렇게 해야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발전모델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서: 305
얼마 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킨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감동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준 외교적 쾌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서: 307
미라클 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평가는 해 보셨나요?

순서: 309
그런데 현재 아직도 조력자들이 좀 많이 남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순서: 311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3
이처럼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도 올랐는데 그런데 특히 증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15
예,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봤더니 2008년도에 저희가 관찰대상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편입만 돼 있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만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정부가 그래도 MSCI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이 있었고 지금 어떤 과정을 혹시 밟고 있는지……

순서: 317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 생각을 하면 우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걸맞게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