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수영 의원, 유경준 의원, 김선교 의원,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의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 중 민간참여자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