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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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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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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3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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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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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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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에 원활한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7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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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러분 단상에 올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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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교섭단체에서 감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노승우 의원, 김기수 의원, 나오연 의원, 이명박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서: 2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탈취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투표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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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순서: 1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하여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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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순서: 1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와 있습니다. 신한국당 소속 서청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46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말하겠는데 여기에서는 회의 속개가 어려우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서: 47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 가지고는 더 이상 속개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아니 법률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단상에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올라가서 이야기하나 내려가서 이야기하나 이 분위기 가지고 오늘 회의 속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기로 하고 내일 정각 오후 2시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3
신민당 소속 김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이를 반대하는 토론에 나선 이 사람은 국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한 가닥 의문을 새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유신국회의 기능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오늘 결산과 예비비를 다루는 이 마당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고라도 이 국회에서 1975년도의 결산을 따지고 예비비의 지출의 부당성을 따져 봤던들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안건인 19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백의 하나라도 이 국회에서 승인이 되지 아니하고 부결이 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동이나 규제를 하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 국회가 삼권분립에 있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그래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도덕적․교훈적 안건 외에는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규제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조항인 예비비의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읍니다. 헌법 제90조에 명시된 대로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단 75년도뿐만 아니라 세세연년 정부의 예비비 사용처를 보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본예산에 편입되어야 마땅한 것이 예비비로 책정된 것이 허다하였고 아니면 전혀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조건만을 붙여서 이를 승인하여 주었고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짓이 반복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 신민당은 당론으로 그 구체적 비위를 들어서 이를 반대하여 이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하여서 부결시켜 보...

순서: 7
신민당 소속의 김명윤입니다. 김원만 선배께서 사회안전법안에 대해서 좋은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었는데 박준규 정책위의장께서 전혀 사실무근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면서 도리어 이 협상무드가 깨진 책임을 우리 신민당에게 전가하려는 그러는 듯한 의구감을 이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나온 걸음에 저는 사회안전법에 대해서 몇 마디 김원만 선배께서 설명하지 않은 몇 가지…… 한두 가지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반공법에 있어서 4조, 쉽게 말하면 고무 찬양 이것 대단히 문제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자제들께서 언제 어느 시기에 대학교에서 우연한 기회에 혈기에 넘친 나머지 데모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날까지의 현실이 혈기와 애국에 넘치는 학생들의 데모사건을 과연 시위 및 집회 위반으로만 다룬 사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변호인이…… 아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본 의원이 바로 본 변호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의 소위 정치사범의 무료변론을 많이 했읍니다. 6․3 데모에 있어서의 학생들을 무슨 죄목으로 처벌했읍니까? 내란죄를 적용했읍니다. 근자까지의 학생데모는 분명히 여기에서 반공법을 같이 평가했읍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읍니다. 젊은 혈기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몇 가지 중에서 과격한 언어나 단어가 몇 마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북괴 김일성에 대한 고무 찬양 부화뇌동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반공법에 걸려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얘기하지요. 또 우리 국회가 숫자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또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숫자를 갖지 못한 이유가 있읍니다. 이 ...

순서: 9
저는 이런 점에서 젊은 혈기의 시대의 학생들이 억울하게 반공법으로 묶여 가지고 너는 공산당이야, 너는 앞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될 적에 올 우려를 저는 그것을 걱정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환 의원,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의 소신대로 토론을 하는데 무슨 잔소리야!

순서: 11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번 국회에 있어서의 과거와 같은 격돌로만 끝나는 국회상을 씻어버리고 정말 여야가 오손도손하게 앞으로 최대공약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반공법 4조를 삭제하는 바탕에서 여야협조 무드를 저는 깨지 않으려고 총재께 진언하고 이래서 제안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불행히도 거절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다행히도 저는 행여나 기대했던 그것이 이 협조무드의 탓인지 받아들여졌다 이래 됐읍니다. 정말 이제도 흔쾌한 감을 금치 못하고 오늘 비록 야간국회지만도 격돌 없는 좋은 국회상을 앞으로 정립할 수 있다 또 스탭 바이 스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국회가 앞으로 정상화된다 하면 이 이상 즐거운 일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당 쪽의 사정도 있지만도 우리 당 사정도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반공법 4조를 삭제함으로써 신민당이 이러한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우리 당의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더랬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당하고 사정이 다른 우리 야당은 항상 민주주의적인 바탕에서 무엇인가 이룩하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몇 분들의 그 의견을 그것을 듣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법사위원회 도중에 의원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도중에 법사위원회에서 이미 반공법 4조는 삭제되지 아니한 채 이미 방망이가 치이고 넘어갔는데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냐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박준규 의장에 대한 저의 법사위원으로서의 신상발언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할 적에 과연 우리 신민당이 이 여야협조 무드에 협상을 깬 것입니까? 여당 측에서 협상을 깬 것입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여당 측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성의 있게 이런 대화와 협조무드를 서로 살려가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그래서 참다운 국회상을 ...